본인은 지방 대학병원 직원임.(의료쪽 아님)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병원 엄청가면 소득분위별로 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해당금액 넘어가면 차회년도 10월에 환급해줌

- 환급 대상은 우편물로 신청서에 계좌번호 적어서 제출하라고 날라온다.

- 일부 병원(주로 대학병원) 들은 서비스로 미리 장기입원인 경우는 본인부담 상한액빼서 환자한테 돈받음.(권고사항이라 필수가 아님)

 빼주는 병원도 입원인경우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 비급여 항목은 해당사항없음(비급여 및 건강보험전액본인부담)

- 추가적으로 식대 및 상급병실료 차액도 대상아님(1-3인실 병실)


진단비 많이 들었으면 보험료 아끼려면 비급여 암치료비 챙기는게 나을듯…


그리고 뇌심쪽은 당장 시술이나 수술요하면 단기 산정특례가 되어서(뇌심은 10프로 였던거같음) 생각보다 많이 안들어. 특별한 경우로 60일 넘게 입원하면 문제가 있고…


요즘은 병원에서 암환자도 입원잘안해줘서 여유되면 요양병원 간병이나 입원일당 가입하는걸 추천함…


그리고 암도 남들 걸리는거 걸려야지 특이한거 걸리면 산정특례 안되요… 이런 리스크 대비용으로 치료비 들어가는거지


혈액암쪽이 아직도 안되는 암이 많은거같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