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20대 가 전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 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20대 가전제품: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 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 기, 식기세척기, 제습기, 에어프라이어, 선풍기, 식기건조기, 음식물처 리기,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전기오븐, 정수기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日 면책

신한손보 20대 가전 수리비인데 
로봇청소기도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