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대물 변호사선임비 5천만원 포함된 


자동차 운전자보험 있는데



이륜차 운전자 보험 추가로 들려니까 


중복 보상 안되는 담보라




이륜차 보험을 들려면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 5천만원을 포기해야 이륜차 가입이 가능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네




따로 변호사비 자동차 5천 / 이륜차 1500 으로 보장해주고 

추가 보험료를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택1은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