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전동 킥보드 탄 사람
B : 화물차
A가 인도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달리다가 좌측에 있는 주유소로 들어오려는 B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고 왼쪽으로 틀었지만 B가 속도를 내며 들어와서 충돌하고 50만원 상당 킥보드는 파손, A는 뼈엔 이상 없지만 휴유증이 남은 상태, 알바도 2주 정도 못갈거같아 40만원 정도의 손해 발생
이런 경우에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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