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에 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 치료도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면 고객한테 유리한 담보임


예를들어 조혈모 세포이식 수술 후에 이식편대숙주병이라는 질병이 생기면 이때 먹는 면역제가 있음 


이식 받은 골수의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질병


이때 먹는게 항암제로는 분류가 되지만 이식편대숙주병은 면역체계 질환이지 몸에 암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보상 제외임


근데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치료로 보는 특약은 이걸 보상하고 실제로 이걸 가입한 환자들은 보험금을 지급 받는 중임


가장 대표적인게 동양생명에서 팔던 암통원치료비(횟수제한 없음)


이게 있으면 저런 경우에 통원 할때마다 돈을 지급함 약 받으러 가는건 통원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