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급배수누출손해 가입가능합니다.
1년차에서 10년차까지 50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 10년차에서 20년차까지 200백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오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급배수누출손해가입은 가능하고 임대인배상책임같은경우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일 기준 20년에서 30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30년이 넘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상받을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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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365보험(thigh8247)2026-05-20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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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 전세도 들어야하나요..? 집주인 분 책임 사항이라 생각했어요..! - dc App
@멜ㅉ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사유가 세입자 과실이 되는지 여쭤도 될까요? 죄송함다 ㅜ - dc App
@멜ㅉ 부주의나 관리소홀.. 으으음 ㅜ 사례가 잘 떠오르진 않는데, 저기 포함된 일배책으로는 안되는건가요? - dc App
@멜ㅉ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 dc App
@멜ㅉ 멜ㅉ님 죄송한데 세입자 책임 누수는 일배책으로 가능하지 않나요..?ㅜ - dc App
@멜ㅉ 감사합니다..!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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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화손보 담당자입니다 jay1121 카톡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