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절제했는데 이번만 준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오고 지급해줬음
이상해서 설계사한테 문의해봤는데
약관에 그런 문구 없다고 이거 민원 넣어볼 수 있을 것 같다함
이미 전화상 동의 했는데 취소 가능해?
2010에 가입한 실비이고
약관에 보면 피부질환 미지급이란 문구는 없고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에 '등 피부질환' 요기에 티눈이 포함 될 수 있어?
1회 지급 전화로 동의한거 취소 가능해?
익명(112.146)
2026-05-2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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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게 대법 판결 나서 티눈 받기 어려움
질병수술비 말하는거지?
ㅇㅇ 피부질환 수술비하고 질병수술비하고 100마넌 50마넌 두개 잇음 실비까지하면 3개네
아니 그래서 대법 판결도 최근에 봤는데 이거 동일질병으로 수차례 절제 수술 받은게 문제지 티눈 한번 수술한건 문제 없다 아님?
@글쓴 보갤러(112.146) 피부질환은 받을 수 있고 질수는 못 받을거임
@글쓴 보갤러(112.146) 아님 저 등에 티눈 굳은살이 포함된다고 판결함
@보갤러1(122.34) 혹시 판례 내가 못찾아서 그런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
@글쓴 보갤러(112.146) 네이버에 철학있는 보험인이 그립다 카페 가입해서 어제 올라온 티눈 어쩌구 글 찾아봐
@보갤러1(122.34) 아 찾았다 2026다200089 요거네
@보갤러1(122.34) 떙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