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사인이랑 계좌등록은 다 했는데 심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사분 다시 만나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거 철회하고 다른 조건으로 다시 가입을 할 예정인데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걸까요?
철회요청 하니까 만나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래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ㅜㅜ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사인이랑 계좌등록은 다 했는데 심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사분 다시 만나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거 철회하고 다른 조건으로 다시 가입을 할 예정인데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걸까요?
철회요청 하니까 만나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래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ㅜㅜ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철 할 거면 안만나고 너가 보험사앱 들어가서 직접 해도 돼
철회 만나서만 가능한거 아님 그거 설계사가 너 다른곳에서 가입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거다... - dc App
콜센터 전화하면 철회 가능함. 계약의 유지 해지 철회는 계약자 권한임
+ DC보알남 닉네임 클릭 -> 갤로그 클릭 -> 방명록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정직이 저의 모토입니다.+ 가입후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 안내드립니다.- 통지의무, 상령일, 면책기간 / 감액기간 / 부담보 종료 안내- 계약 리뷰- 보험금 청구 조사 대처방안 안내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2. 필수안내사항김경모,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190593040011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6-05-6893호(2026-05-21~2027-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