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몇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윗층 공사한다고 배관 짤라서 4라인 집 도배 공사함(작은방 라인)
2차 이번에도 또 윗층 공사한다고 배관 짤라서 3개 라인 물 난리남(큰방, 거실, 복도)
1차때는 사람이 실수도 할수도 있지 하고 도배만 해주면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2차때 또 이러니깐 개빡침 1차,2차 둘다 공사 한다고 고지도 안하고 관리사무소에 공사 일지도 없음(윗집이랑 관리사무소랑 유착관계의심 공사비를 관리비에서 해결 하는듯)
지난번 처럼 관리소에서 보험청구 하고 실사 나와서 해결 해줄텐데
문제는 저번 보험 실사때 너무 호구 같이 네네 했더니 지금집 실크도배인데 "도배지 없다고" 싼티나는 도배로 해줬음
집 가구 이사며 청소며 연차 써가며 내가 다 했고
이번엔 개빡쳐서 도배는 당연히 급맞는걸로 해달라고 할꺼고
숙박비+가구 이사비(시스템 행거, 냉장고)+입주 청소비 청구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보험사에서 거부하면 관리사무소에 구상권청구할 생각인데 이럴땐 재물손해사정사?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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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이제 봤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화이팅... - dc App
화이팅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