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정기적으로 다니는 정기검사인데 질병확정진단은 이미 3개월이전부터 확정진단 받아서 다니는 정기검사이고 단순수치변화로 약이 증량 감량인데 어떻게 질병의심소견이 될까요? 의사는 약이 증량됐지만 다른질병의심소견자체를 내린적이 없는데....정기검사로 피검사만한 상황인데 재검사 추가검사도 아니고 입원하라 수술하라는 소견은 더더욱 아닌데 정기적으로 다니는 혈액검사에서 수치만 왔다갔다해서 약이 증량되고 감량되는건데... 약자체가 바뀌는거면 질병의심소견에 들어간다쳐도 약이 증량되고 감량되는게 3개월고지 무엇에 해당되나요?
아래글쓴사람인데 약복용증량 감소자체가 왜 문제인가요?
익명(58.234)
2026-05-23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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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 3개월이내 정기적인 추적관찰은 고지대상아님
유병자인것같은데 약 용량 바뀌면 나중에 무조건 발목잡힌다 병원에서 채혈이나 심전도 하다못해 혈압 같은거라도 재기 때문에 질병의심으로 들어감
그러니까 정기검사에서 항상 채혈해서 약을 타먹고 거기에서 수치가 변해서 약만 증량되고 감소되는건데 3개월고지의무위반어디에 해당되는거냐고? 의사가 약용량만 변경될뿐 다른걸 지시한적없고 그런게 의무기록지에 써있지도 않은데 뭐가 문제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