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차대 사람 사고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 중간에서 치임
대낮 밝은 시간대 오후 4시경
직진 차 오는거 보고 한두대 먼저 보내고 차 안오는거 확인후 건넘
핸드폰 안함
위 내용이 cctv에 다 있음
이 경우 보행자 무적인가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차대 사람 사고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 중간에서 치임
대낮 밝은 시간대 오후 4시경
직진 차 오는거 보고 한두대 먼저 보내고 차 안오는거 확인후 건넘
핸드폰 안함
위 내용이 cctv에 다 있음
이 경우 보행자 무적인가요
+ 좌회전 차량에 치인겁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우선 횡단보도이거 사람이라서....
과실 없다고 보면 될까요??
@글쓴 보갤러(117.111) 민사까지 간다면 정확한 내용은 다치게된 영상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사람을 보호해야하기 떄문에 괜찮음 그냥 병원가서 치료 잘 받고 아픈곳없을때까지 몸관리 하면서 나중에 합의금 잘 받으면 되는데 상대방 운전자보험 있냐고도 물어봐바 횡단보고라서 가능할수도
복권당첨. 평소 아팠던데 다 치료 받아라
나이롱 같은건 하기 싫고 손해도 이득도 안보고 아픈데만 치료받고 평균적인 금액으로 합의하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상대방 운전자보험 있냐 물어보세요
그게 상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