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방광암 1기 진단받으시고 조직검사상에도 점막침윤이 있다고 나옴
근데 보험사에서 보내준 서류보니까 침윤확인이 안되어서 의료자문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일단 사인은 안하게 했음
주치의 병리의 둘다 C코드가 나왔는데 이렇게 주장하는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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