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에 망막에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를 맞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유리체내주입술이라고 적혀있긴한데 설마 이것도 수술로 고지했어야하는걸까요? 이건 천자로 들어가서 약관상 수술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