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누수 가족일상배상보험 처리 가능여부
익명(223.39)
2026-05-30 08:17:00
추천 0
내가 윗집 입장이고 아랫집 누수라 조금이따 업체불러서 확인이랑 공사 잡을건데 업체에서 실거주지 기준이라 보험처리 안된다고 상담받고 ㅈ고수형들한테 물어보려고옴
A아파트에서 누수가 났음 명의는 아빠 명의임
보험특약에 일상생활배상X 근데 아들놈이
가족일상생활배상3(갱신형) 있음 근데
등본상거주지가 둘다 B주택임 이러면 뭐 아예 가능성없는건가 쓰다보니 기네 문맥도이상하고 너무 급해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있음.
보통 임대를 주면 임대준 집을 기준으로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들거나, 그게 안되는 조건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일배책을 들어놔야 될 거임.
@꾸망망(112.153) 짧은 내 지식으론 그런데 화재누수 이런건 멜ㅉ가 전문가라 ㄷㄷ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