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부분때문에 오인하셨을 수 있겠네요
사보험쪽을 담당하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이라더군요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보험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100% 압력을 넣을 수는 없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부당한 가입거부 민원을 넣게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거부할수밖에없는
중증의 치료나 재발가능성이 큰게 아니라면
보험사에 얘기해 싸바싸바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Ex) 과거에 잠깐 약물치료를 했다가 이후로는
전혀 복용하지않고 건강하다던지
결국 이것도 하기나름인것 같습니다
물론 이글은 5년이내 정신과치료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속편하게 5년지나서 가입하실거면
안보시면 되고 진부한 5년드립이나
보험사에선 거부한다같은 똑같은 이야기는 사양입니다
정신과 관련 진단명에 따라 다르고, 완치 기간 및 치료중 진척사항에 대한 서류를 모두 보고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