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상대방 신호위반에 백프로 피해자 구요
열흘전에 사고가 나서 대인처리 하고 물리치료 받는 중입니다.
염좌 같다고 하구요 계속 치료받는중인데 보험사에선
일주일전에 치료 잘 받고 있냐 직업이 무어냐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곤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보통 이런 경우 합의하자고 전화가 오지 않나요?
합의전화가 안올수도 있나요?
만약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저는 염좌로 얼마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사고 경험이 없어서 이거 뭐가 뭔지.. 괜히 받을꺼 못받는건 아닌지 찜찜한 느낌이네요..
장돈건 닮은 보험겔 횽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횽들 글 검색하다가 봤는데 \"함정조사\" 라는건 정확히 어떤건가여?
안녕하세요...^^ 친구재무설계 권정웅입니다...^^ 일단 장돈건하고 닮지 않아서 답변을 달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ㅡ.ㅡ;;; 일단 100% 피해자이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가 되어 있으시면 걱정 안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되는것이니 신경 안쓰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합의란 것은 추후 그 사고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과 치료비를 받고 나머진 알아서 치료하겠다라는 약속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물론 추후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의 경우는 예외이구요... 병원의 진단에 따라 치료기간은 달라질것이구요...완전히 나으실때까지 치료 받으실 수 있을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될듯 싶네요...^^ 정상적인 보상은 다 받으시니 걱정마세요...
답이되셨을까요?...e79fa@naver.com 010-2479-2794 권정웅 입니다...
함정조사라...아마도 가짜 환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가 아닐까 싶네요...^^ 멀쩡한 사람이 휠체어 타고 다닌다던가...그런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79FA횽 장돈건이 아니고 횽은 장동건 ㅠㅠ // 횽 그럼 보험사측에선 합의를 무조건 봐야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위자료만은 합의를 무조건 봐야한다던가 등등..
일단...인사사고가 나서 형사입건이 되면 일정부분 합의를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엔 가해자가 공탁이란걸 걸어서 형사처벌을 감면받게 되기도 해요...몸 괜찮으시고 병원에서 빨리 나가고 싶을땐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합의하게 오라고 하셔도 되구요...보상직원 나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보시면 돼요...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이 있기에 보상직원하고 잘 얘기하면 조금 더주기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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