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많아지면 과잉진료라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단정짓고 작업들어감. 작업내용은 자신들이 고용한 의사자문, 자신들이 고용한 손해사정사 파견, 고객 정보 보는거 동의시키고 이잡듯이 안되는것만 찾아냄. 여기서 절대 아무것도 응하지말고 그런 약관에 가입한적없다. 이게 맞긴한데, 그렇게하면 보험금 지급을 안함. 그래도 쫄필요없는게 지급심사하는 애들 합격 스펙보면 전문대졸 이상임. 왠만하면 절대 너보다 똑똑할리가 없다. 좀만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 내용 이해도 못하고 아가리로 걍 씨부리는것 밖에 못함.


암튼 결국 소송가자는건데 보험사의 소송 패소율 90퍼임. 근데 한두명 소송져서 지급해도, 10명정도만 안해줘도 소송비용 충분히 나오고 남기 때문에 보험사는 지는거 알고도 그렇게함. (보통 사람들이 소송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 실제로는 몇천명한테 저런식으로 떼어먹기 때문에 한두명 소송비용 그까이꺼임.(보험금 지급담당자가 전건을 다 의사자문, 손해사정사 파견, 고객정보 동의 처리한다고 자신의 아가리로 말함) Kb실손은 절대하지말아라. 보험 지급률이 특히 최악이기 때문.



추신 : 보험금 지급안해서 신고하면 과태료 해봐야 겨우 1000만원

근데 1000명이 모이면 100억이다

다들 정보제공 등등 절대 응하지말고 신고해서 과태료 물게하자 (소송까지가면 덤)


추가적으로 단체소송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소송결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가면 금상첨화다.


형사고소로 보험회사를 조지는게 아니라


직원들을 다 조져서


회사에 충성받칠인간이 없도록


사기죄로 쳐넣어야한다.


이게 왜 먹히냐면 회사는 직원들이 어차피 부속품임. 회사의 이익에 되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서든 소송까지 가는데,

직원들이 사기죄를 치는건 지들 소관이 아님. 전문대졸 출신 이상 어차피 또 뽑으면 되고, 그 정도 범위의 학력인 애들은 널렸기 때문. 쓰고 버려지는 애들이니까

그냥 사기죄로 쳐넣어도 회사에서 구제안함. 왜냐하면 지들이 무식해서 회사에서 시키는게 불법인줄도 모르고 하는거니까.


왜 그인간들이 악질이냐면 내 보험금 지급안하는 댓가로 지들이 인센티브 받아쳐먹거든. 나를 손해보게 하는대신 그새끼들 보너스 챙겨주는거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같은경험 동의하면 개추해서 실베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