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정형외과에서 진단서에 질병코드S62620 손가락 골절로 작성을 하고 

2차 종합병원에서 진단서에 질병코드 S600 손톱의 손상이없는 손가락 타박상 으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서류를 병원 두곳 다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골절 진단비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