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정형외과에서 진단서에 질병코드S62620 손가락 골절로 작성을 하고
2차 종합병원에서 진단서에 질병코드 S600 손톱의 손상이없는 손가락 타박상 으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서류를 병원 두곳 다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골절 진단비로 받을 수 있나요?
1차 정형외과에서 진단서에 질병코드S62620 손가락 골절로 작성을 하고
2차 종합병원에서 진단서에 질병코드 S600 손톱의 손상이없는 손가락 타박상 으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서류를 병원 두곳 다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골절 진단비로 받을 수 있나요?
둘다 보험회사에 제출해도 골절 진단비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거죠? 30만원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