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이 두서없을 수도, 핑프일 수도 있지만 궁금한게 있어 용기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직장에서 손목을 다치셔서 6개월 동안 손목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손목 뼈가 완전히 부러졌고 월요일 수술이 잡혀있습니다.)

어머니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시고 규모가 있는 2차병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사고경위는 화장실 앞에서 직원이 뒤에 있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등을 돌려서 그 팔에 맞아 쓰러지신 뒤, 그 직원이 어머니 팔목을 밟았습니다

일터가 병원이라 바로 치료는 받았는데 다치게 된 경위를 직원한테 밟혔다고 못하고 (왜 안 밝혔나 여쭤보니 정직원이라 말하기가 껄끄러웠다 하셨음) 그냥 일하다가 다쳤다고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위이고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실비는 안가지고 계시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요양급여 중 항목에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직원 실수로 다친거라 이게 가능할지,

휴업급여는 어머니는 비정규직이신데 받을 수 있을지,

또, 장해등급표를 보니 14급까지는 안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산재에는 해당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월요일에 병원 방문해 산재 절차 밟긴할건데... 어머니나 저나 가방끈도 짧고 아는게 없어서 여기에 질문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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