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 1 조  1 항  모든  국 민 은 법  앞 에  평 등하다. 누구 든지  성별ㆍ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 여   정 치 적ㆍ 경제적 ㆍ사회적ㆍ 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 별 을  받 지  아 니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