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 1 조  1항  모 든   국 민 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누 구든 지  성별 ㆍ종 교  또 는  사 회적  신 분에  의하 여  정치 적ㆍ경 제 적ㆍ사회적 ㆍ 문 화 적  생 활의   모든 영 역에  있 어 서   차 별을  받 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