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11 조 1 항 모 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 등 하 다 . 누 구든 지 성 별 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 분 에 의하여 정 치 적 ㆍ 경제 적 ㆍ사회적 ㆍ문화 적 생활의 모 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 니 한 다
주의
dd(114.200)
2021-11-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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