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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11 조 1 항   모 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 등 하 다 . 누 구든 지   성 별 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 분 에  의하여   정 치 적 ㆍ 경제 적 ㆍ사회적 ㆍ문화 적  생활의  모 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 니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