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성지에서 kt번호이동으로 공시로 폰 바꿨는데


사정상 sk로 다시 넘어가야함 부가서비스4개월채우고 해지했고 요금제도 6개월 사용하기로한거 날짜 채웠음


이거 해지해도 성지업자한테 돈 돌려줘야할거 없지? 그냥 통신사 해지위약금만내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