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예금) 계좌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거나 최종적으로 휴면계좌가 되어 사실상 해지(잔액 국고 환수)
핵심 정리
거래중지계좌(일시정지): 1년~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편입
휴면계좌(사용불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전환
1. 거래중지계좌 편입 (1~3년)
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로 전환
잔액에 따라 2년(1만~5만원), 3년(5만~10만원) 이상 무거래 시에도 거래중지계좌
거래중지계좌는 입출금이 금지되며창구 방문 등을 통해 해제해야 사용
2. 휴면계좌 전환 및 국고 환수 (5년 이상)
5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계좌로 분류
휴면계좌 상태에서6- 10년 이상 지나면 예금 지급 청구권이 계좌통합앱에서개별 소멸시야함 국고로 환수
3. 대처 방법
계좌가 거래중지 상태라면 창구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일시정지 해제
장기 미사용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조회하고 잔액을 이전하거나 해지
예금
주의: 2022년 6월 3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국고로 환수되었다는 공지가 있었으므로오래된 계좌는 신속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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