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정연호 기자]
“배고픔과 피곤함은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준다”
이스라엘 법원의 가석방 판례를 분석한 미국 컬럼비아대학 비즈니스 스쿨 조나단 레바브 (Jonathan Levav)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연구를 진행한 레바브 교수는 “판사들은 반복적으로 판결을 할 때 현 상황을 유지하는 판결(가석방 불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판사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잠시 쉬고 나면, 가석방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판사의 판결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판사가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면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도 판사들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은 공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판사의 편견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이제 대중을 놀라게 할 특별한 뉴스가 아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엄청난 공감대가 형성돼 있듯, 한국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2021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48.2%였다. 조사 대상자 중 절반은 사법부 판결이 외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들은 국회 및 국회의원, 사법행정권 내 상급자, 기업, 대통령, 언론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이 드러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하 AI) 판사를 사용하자는 글들이 올라왔다. AI 판사는 외부 영향과 편견에서 자유로우니 공정한 판결이 가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한, 아동 성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량이 너무 낮으니 중립적인 AI 판사가 판결하면 공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0년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맡겼다. 형사재판 대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손해액 산정 등에 먼저 AI를 도입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AI 판사를 도입한 국가가 있다. 에스토니아는 소액 민사재판에 AI 판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국민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사들이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액 민사재판은 내용이 비슷하고, 법원의 판단도 정형화돼 있어서 자동화가 어렵지 않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재판 전 구금 및 가석방 심사, 양형 판단에서 AI 기반의 재범 예측 프로그램이 널리 쓰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기업 노스포인트사가 개발한 재범예측 프로그램인 ‘컴파스(COMPAS)’가 있다. 컴파스는 백여 개가 넘는 지표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세 가지 위험도를 분류하고 재범가능성을 분석하도록 설계돼 있다. 피고인 및 피의자가 대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당신의 부모가 징역에 처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신의 친구 혹은 지인 중 마약을 불법적으로 먹은 이들이 몇 명입니까?” 등이 포함된다.
다만, AI가 재판에 영향을 주면서 판결의 편향성이 문제시됐다. AI는 기존의 판결을 학습하기 때문에 판사의 편견을 그대로 학습한다는 것이다. 컴파스를 사용했던 법원 및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판결을 분석한 미국 독립언론기관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컴파스의 범죄 위험도 평가는 인종 차별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컴파스는 흑인의 재범 가능성을 백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컴파스에 의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저위험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재범을 저지른 백인은 흑인보다 더 많았다.
세계적인 테크 매체인 MIT 테크놀로지 리뷰 (MIT Technology Review)는 컴파스의 편향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백인과 흑인이 검거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전역에선 흑인이 백인보다 더 많이 검거되는데, 이는 경찰이 흑인 등의 소수인종을 공격적으로 체포하기 때문이다. 컴파스는 ‘흑인이 더 높은 비율로 검거된다’는 데이터세트를 학습하게 된다. 흑인이 백인보다 높은 비율로 체포된다면 AI는 흑인을 더 위험한 집단이라고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결과는 컴파스가 흑인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준다.
법률 전문가들은 AI 판사의 한계는 기존 판결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존 판결에서 좋은 것만을 골라서 학습시킬 수는 없다. 결국, 판결에 있는 편견과 차별을 AI가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결과를 답습하기 때문에 AI 판사는 변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춘 새로운 판결을 내놓지도 못한다. 가령, AI 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처럼 기존 판례를 뒤집는 전향적인 사례가 나올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승식 교수는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논문에서 “판사의 사법권 기능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법권과 같이 일정한 정책을 형성하는 데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심급제도에서 2심과 3심은 개별적인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질서나 국가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 입법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판사에겐 사회의 분위기를 읽고, 가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할 역량이 필요하다. AI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게 가능한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사람들이 AI 판사에게 중요한 판결을 맡기는 걸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AI가 내리는 판결에 사람들이 승복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사람들이 재판에 승복하는 이유는 판사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AI가 내리는 결정의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블랙박스’ 문제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AI 판사가 사용될 경우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 문제는 AI 알고리즘이 기업의 영업비밀인 ‘자산’이라는 것. 만약, AI 알고리즘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체계가 만들어지면 AI의 판결에 승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AI는 컴파스처럼 통계학에 기반을 둔 결정을 한다. 흑인 집단의 검거율이 높으니, 흑인이 더 위험한 집단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말이다. 판결의 구체적인 쟁점을 따지지 않고, 통계학에 기대 양형을 결정하는 AI 판사를 사람들이 신뢰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을 처리하는 전자약식 절차는 AI로 자동화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음주운전의 경우 범죄 사실과 적용되는 법령을 기재하고, 이미 전자적으로 처리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의 범죄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끌고 와 활용하면 된다.
다만, AI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며, 양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의 난도가 높아서 가까운 미래에도 구현하는 건 쉽지 않다.
복잡한 사건은 어떤 법조문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사실 관계 패턴이 다양하고, 다양한 조문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종모 교수는 ‘인공지능에 의한 판사의 대체 가능성 고찰’ 논문에서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이 필요하며, 유죄라고 판단되면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을 적용하며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수행하려면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종모 교수는 “피고인이 자백해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판결이 선고돼야 하며, 자백의 신빙성도 판단해야 한다.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은지 모든 경우의 수를 그려야 한다”면서 “이러한 복잡도 증가의 문제는 AI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했다.
다른 연구들도 AI는 법률 문서로부터 필요한 문구를 잘 추출하지 못하며, 판결의 근거를 세밀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법규칙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추론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유로 AI 판사가 인간 판사를 대체하기는 힘들다는 게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앞으로는 컴파스의 사례처럼 AI 판사가 만든 자료를 인간 판사가 활용하는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 발전에 따라 AI 판사의 한계점들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여지는 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AI 판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면 교체는 어렵다고 여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환 변호사는 “소액사건과 계약서가 명확하게 있는 것들은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서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것들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아무래도 판례를 다 이해해야 하는데, AI가 판례의 취지를 다 이해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배고픔과 피곤함은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준다”
이스라엘 법원의 가석방 판례를 분석한 미국 컬럼비아대학 비즈니스 스쿨 조나단 레바브 (Jonathan Levav)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연구를 진행한 레바브 교수는 “판사들은 반복적으로 판결을 할 때 현 상황을 유지하는 판결(가석방 불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판사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잠시 쉬고 나면, 가석방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판사의 판결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판사가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면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도 판사들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은 공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판사의 편견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이제 대중을 놀라게 할 특별한 뉴스가 아니다.
출처=셔터스톡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엄청난 공감대가 형성돼 있듯, 한국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2021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48.2%였다. 조사 대상자 중 절반은 사법부 판결이 외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들은 국회 및 국회의원, 사법행정권 내 상급자, 기업, 대통령, 언론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이 드러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하 AI) 판사를 사용하자는 글들이 올라왔다. AI 판사는 외부 영향과 편견에서 자유로우니 공정한 판결이 가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한, 아동 성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량이 너무 낮으니 중립적인 AI 판사가 판결하면 공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0년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맡겼다. 형사재판 대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손해액 산정 등에 먼저 AI를 도입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AI 판사를 도입한 국가가 있다. 에스토니아는 소액 민사재판에 AI 판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국민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사들이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액 민사재판은 내용이 비슷하고, 법원의 판단도 정형화돼 있어서 자동화가 어렵지 않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재판 전 구금 및 가석방 심사, 양형 판단에서 AI 기반의 재범 예측 프로그램이 널리 쓰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기업 노스포인트사가 개발한 재범예측 프로그램인 ‘컴파스(COMPAS)’가 있다. 컴파스는 백여 개가 넘는 지표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세 가지 위험도를 분류하고 재범가능성을 분석하도록 설계돼 있다. 피고인 및 피의자가 대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당신의 부모가 징역에 처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신의 친구 혹은 지인 중 마약을 불법적으로 먹은 이들이 몇 명입니까?” 등이 포함된다.
‘AI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다만, AI가 재판에 영향을 주면서 판결의 편향성이 문제시됐다. AI는 기존의 판결을 학습하기 때문에 판사의 편견을 그대로 학습한다는 것이다. 컴파스를 사용했던 법원 및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판결을 분석한 미국 독립언론기관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컴파스의 범죄 위험도 평가는 인종 차별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출처=셔터스톡
보고서에 따르면, 컴파스는 흑인의 재범 가능성을 백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컴파스에 의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저위험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재범을 저지른 백인은 흑인보다 더 많았다.
세계적인 테크 매체인 MIT 테크놀로지 리뷰 (MIT Technology Review)는 컴파스의 편향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백인과 흑인이 검거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전역에선 흑인이 백인보다 더 많이 검거되는데, 이는 경찰이 흑인 등의 소수인종을 공격적으로 체포하기 때문이다. 컴파스는 ‘흑인이 더 높은 비율로 검거된다’는 데이터세트를 학습하게 된다. 흑인이 백인보다 높은 비율로 체포된다면 AI는 흑인을 더 위험한 집단이라고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결과는 컴파스가 흑인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준다.
법률 전문가들은 AI 판사의 한계는 기존 판결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존 판결에서 좋은 것만을 골라서 학습시킬 수는 없다. 결국, 판결에 있는 편견과 차별을 AI가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결과를 답습하기 때문에 AI 판사는 변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춘 새로운 판결을 내놓지도 못한다. 가령, AI 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처럼 기존 판례를 뒤집는 전향적인 사례가 나올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승식 교수는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논문에서 “판사의 사법권 기능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법권과 같이 일정한 정책을 형성하는 데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심급제도에서 2심과 3심은 개별적인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질서나 국가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 입법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판사에겐 사회의 분위기를 읽고, 가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할 역량이 필요하다. AI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게 가능한지는 미지수다.
“사법부의 역할은 판결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
일각에선 사람들이 AI 판사에게 중요한 판결을 맡기는 걸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AI가 내리는 판결에 사람들이 승복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사람들이 재판에 승복하는 이유는 판사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AI가 내리는 결정의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블랙박스’ 문제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AI 판사가 사용될 경우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 문제는 AI 알고리즘이 기업의 영업비밀인 ‘자산’이라는 것. 만약, AI 알고리즘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체계가 만들어지면 AI의 판결에 승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AI는 컴파스처럼 통계학에 기반을 둔 결정을 한다. 흑인 집단의 검거율이 높으니, 흑인이 더 위험한 집단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말이다. 판결의 구체적인 쟁점을 따지지 않고, 통계학에 기대 양형을 결정하는 AI 판사를 사람들이 신뢰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AI 판사, 현재 단계에선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
출처=셔터스톡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을 처리하는 전자약식 절차는 AI로 자동화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음주운전의 경우 범죄 사실과 적용되는 법령을 기재하고, 이미 전자적으로 처리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의 범죄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끌고 와 활용하면 된다.
다만, AI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며, 양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의 난도가 높아서 가까운 미래에도 구현하는 건 쉽지 않다.
복잡한 사건은 어떤 법조문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사실 관계 패턴이 다양하고, 다양한 조문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종모 교수는 ‘인공지능에 의한 판사의 대체 가능성 고찰’ 논문에서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이 필요하며, 유죄라고 판단되면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을 적용하며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수행하려면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종모 교수는 “피고인이 자백해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판결이 선고돼야 하며, 자백의 신빙성도 판단해야 한다.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은지 모든 경우의 수를 그려야 한다”면서 “이러한 복잡도 증가의 문제는 AI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했다.
다른 연구들도 AI는 법률 문서로부터 필요한 문구를 잘 추출하지 못하며, 판결의 근거를 세밀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법규칙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추론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유로 AI 판사가 인간 판사를 대체하기는 힘들다는 게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앞으로는 컴파스의 사례처럼 AI 판사가 만든 자료를 인간 판사가 활용하는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 발전에 따라 AI 판사의 한계점들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여지는 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AI 판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면 교체는 어렵다고 여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환 변호사는 “소액사건과 계약서가 명확하게 있는 것들은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서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것들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아무래도 판례를 다 이해해야 하는데, AI가 판례의 취지를 다 이해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하지만 AI가 자리잡으면 항소해봐야 번복 안될가능성이 더 높다. 최소한 똑같은 증거로 똑같은 판결이 나올수 밖에 없음. 편향된 판사가 아니라면. 항소하는 자체가 이익인 경우라면 몰라도, 나머지는 시간낭비에 불과해서 항소 잘 안할가능성이 높다. 물론 무조건 형량 낮춰주는 그런거는 없애야겠지. 안그러면 걍 100% 항소할걸.
AI가 뭔 블랙박스야 중간 로그 다나오는데 어디 씨발 옛날 상상속 AI를 생각하고 쳐자빠졌나
ㄴ 넌 이해를 못하고 있네. AI 블랙박스 얘기는 수학적으로 겨우 걸음마 뗀 단계임. "이걸 왜 이렇게 계산했냐" 이거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론 아직 없다. 일단 초기단계는 나오긴 했는데 역부족임. 뭔 로그 찾고 있노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어려운 이유가 결과가 "10"이 나왔는데 "1+9"로 나온건지 "2+8"로 나온건지 전부 역추적 해야하는데 그 시간에 학습 더 시키는게 이익임. 로그가 문제가 아니라 학술적으로 이론화 시켜서 설명이 가능해야함. 즉, 기본적인 수식화가 안된다고. 지금 그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 하는거다. 그냥 이렇게 쓰면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게 현재 딥러닝 기술임. 좆도 모르는게 시비터노 ㅋㅋㅋ
ai 판사는 똑같은 짓이라도 성별 다르다고 씹인지 씹수성 적용시켜서 다르게 처벌하진 않겠지
판례집어넣으면 똑같이함 그게 ai임
현 사법체계가 유지되는 이유가 판사의 위엄때문이지 초엘리트 판사의 판결에 복잡미묘한 판결문을 보고 납득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근데 ai로 판결을해? 1달도 안돼서 뒤집어진다
우덜법 연구회보단 무조건 잘하지 장난하냐?
적어도 씹인지 좆인성은 적용안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전관예우 좆까고 할테니 괜찮음
그놈의 공정 지랄한다 ㅋㅋㅋㅋ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은게 공정이다 개새끼들아 ㅋㅋㅋ
씨발 판사가 아무리 공정하면 뭐함 변호인 급이 다르면 재판 결과가 바뀌는데 그지들은 국선이나 로스쿨 잡대나온 변호사 선임하고 이재용이랑 노엘같은 넘들은 김앤장 초호화 변호사 수십명씩 둘둘 말아서 기어나오는데 어케 판결이 동일하겠냐?
컴파스는 흑인의 재범 가능성을 백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컴파스에 의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저위험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재범을 저지른 백인은 흑인보다 더 많았다. 가능성은 흑인이 더 높고 백인이 더 마ㄴㅎ으니 사람수는 백인이 더 많겠지 기자 병신이노?
흑인은 다 사형아니면 무기징역 때리겟노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을 개정하면 되는거임.
인공지능은 법대로만 하는거다. 시킨대로만 하는거라서 그닥 잘못은 없다고 본다
입력값인 법이 문제일순 있지만 그 법을 토대로 하는 판결은 틀릴수가 없지 ㅎㅎ
페미니즘을 필수적으로 AI에게 교육시켜야한다
정치 판사 존나 판치는 이 나라에서 ai도입해봐야 공정은 없음
시간이 문제지 애네가 ai 대체 1순위임
Ai판사 이야기하는 애들은 관법지 어케 해결할지나 답 내고와라
할줄 아는건 법전 달달외우기, 권위의식 갖고 좆대로 판결내리는 판새 새끼들은 AI로 대체 되기 딱 좋은 직업이니 목닦고 기다려라
AI 판사가 판결하면 고유정 이은해 무죄 나오는 건 아냐? ㅋ
왜 무죄나옴? 설명좀 못할시 니애미 오늘 즉사
즉사해서 설명못하는중ㅠㅠㅠㅠ
이은해는 몰라도 고유정도 그렇게 증거가 부족했냐?
일단 우덜법연구회 놈들부터 다 짤라야함
배고픔과 피곤함이 아니라 판사새끼 본인 사상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거겠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동안 추상적인 개념으로 높은 위치에 올려놨던 법을 AI판사라는 로봇을 통해서 입맛대로 다루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거처럼 보임 ㅋㅋㅋㅋㅋㅋㅋ, 흑인이 범죄율이 높은게 현실인대, PC주의적 사고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울부짖는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 틀안에 억지로 맞춰넣고싶은거지
전문직이 하는 일을 AI가 대체할 수 있겠냐 ㅋㅋ 감히? 물론 대체 가능하겠지 근데 그정도로 AI가 발달했다면 어차피 다른 인류의 직업도 모조리 대체된 후임.
응씹가능함
당장 전문직 따위보다 10배는 더버는 세계최정상급 바둑기사들도 대체하는데 ㅋㅋ
바둑기사 ㅇㅈㄹ ㅋㅋㅋ 그래서 바둑기사가 전문직이냐고 저능아년아 ㅋㅋ
바둑,체스같은 수싸움 게임은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컴퓨터가 딱 이기기 쉬운 종목이라 그런거고 저능아년아 ㅋㅋ 그렇게 대단한 AI가 왜 단순 사무직도 대체 못함?ㅋㅋ
ㄴ왜냐면 ai몸값이 단순 사무직보다 비싸니까
당장 컴퓨터 보급되면서 일자리 줄어든 전문직들도 있었던것처럼 AI가 보급되면 자리를 잃는 전문직도 생기겠지 지금당장은 사소한 영역에 투입하기에 몸값이 너무 비싸지만말야
민주당 좆팔육 우리법연구회 좌빨틀딱판레기 보다 AI가 일 더 잘하니까 기레기 동원해서 헛소리 하지 마셈
ㅈ간도 공정하게 못하는데 뭔 AI ㅋㅋ
Ai의 진짜핵심은 인간지능을 가지면서도 인간감정을 배제할수 있다는거임 이글은 제목만봐도 판결에 감정이 영향을끼친다는거고
씨발 병신같은 것들이 있는게 교통사고 과실줄 때도 뭔 블박 없었을 때 시절마냥 과실 정해서 주는데 걍 AI가는게 맞다. 빅데이터 ㄱㄱ
최소한 좌파판사보다는 ai판사가 낫다
백인이 흑인보다 재범율이 높다는 저 자료부터 신빙성이 의심되는데.
흑인은 현장사살하기때문에 재범율이 낮다
사살해버리니깐 죽어서 재범하지 못하지 백인은 적어도 폭동은
응 법조계는 인류마지막 보류라서 안바꿔~ 바꿀라한다? 바로 코드뽑기들어간다
인공지능은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게 말해서 논란이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은 현실을 알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마약성분 들어간 무언가들을 찾는건데
판결은 AI로 못한다
영미법 = 판례가 법이라 판례를 만들 사람이 필요, 국내법 = 자유심증주의, 증명력 등을 법관에게 의존함. 단순히 일반인 상식처럼 법전만으로 재판하는게 아님
미국은 인종차별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인공지능 판사는 두지 않는편이 낫다고 본다. Ai가 저렇게 판단하는건 평균적으로 흑인들이 위험한 갱스터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보는건데 미국에선 그런건 사실상 금칙어에 가까워
Ai판사는 판결을 너무 완벽하고 싸그리 펙트만 때려서 그런걸로 심기가 불편해질 사람들이 많아 걔들은 뇌물이고 나발이고 없으니깐 그냥 최선의 판결만 내릴 뿐임.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시민들이 인공지능의 완벽한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질 수 있으니깐 시민들이 동의할지 반대할지 투표까지 해보는 2차 판결까지 진행해야됌. Ai판사가 눈치있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명령어도 입력해야지 논란이 안생기고 일처리 할 수 있을거다
백인보다 흑인의 재범율이 더 낮은데 인공지능이 흑인의 재범가능성을 높게 본다? 2020년 기준 미국 강력범죄자 비율은 백인은 58% 흑인은 39.4%인데 미국 인구 비율은 백인이 62% 흑인은 13%입니다. 범죄자가 아닌 전체 인구의 인종비율 및 인종에 따른 범죄비율을 통계로 재범가능성을 본다면 흑인이 더 높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애초에 법자체가 기득권들 위해서 만든건데 시발 말이 되는 소리를ㅋㅋㅋㅋ
판사도 국민이 투표해서 뽑아야 개병신같은 새끼들 사라짐 쓰레기 판레기 판치는 법정
검사,판사 인권변호사 몇년이상 활동하고 그동안 활동 다 확인해서 국민이 투표로 검사 판사 임용되게 법 개정해야함
저거 개헛소리임. 특히 정치범 처벌할때 답 없지. AI한테 어떤당이 먼저 어떤식으로 편향된 정보 집어넣는지에 따라 판결 진짜 ㅈ같아질꺼다. 여자관련 범죄자들도 마찬가지.
“인간같은 종합인공지능, 2025년이면 등장”
세계적 전문가 벤 괴르첼 박사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60928/80533786/1
AI가 정치적일거라는 주장=이미 인간이 제일 정치적인걸 생각안함. 인간이 존나 편향적인 존재니까 AI 도입하자는걸 AI가 편향적일수 있으니 도입하지말자는거는 앞뒤관계가 바뀐거 아님? 그나마 AI는 정보를 어떤식으로 수집하는지 알고리즘 다 뜯어내고 정보출처 싹다 확인할수있지만 인간은 '묵비권'을 보장해주는데 오히려 AI가 더 공정할수있고 검증도 훨씬 쉬운거 아님?
걍 더 생각할것도없음 컴퓨터는 모든 법률과 판례를 저장 가능함 반면 인간은? 그건 개뿔 지 기분이나 판결대싱의 외모, 사회적 지위, 혹은 변호사의 법관출신여부같이 하등 판결과 상관없는게 판결에 영향 끼친다고 이미 널리 알려짐
인간보단 공정할듯
일단 종북페미판사들은 사라져야함
적어도 개센징 판사보단 나을듯
AI >>>>>>>> 좌빨 스윗페미 어용판레기
ㄹㅇ
판결만큼 ai로 대체할게 없긴함 제일 기계적이여야하는 부분 아닌가
ㅋㅋ 바둑도 AI가 못 이긴다고 그랬지. AI 판결 문제점은 이럴 것이다에 대한 예상을 AI를 전혀 모르는 법학대 교수가 하는 게 웃긴 점. 강인공지능 전까지 AI재판이 힘들다는 데는 동의함
당연한거아님?
기자 병신새끼부터 AI 알못새끼라 개헛소리밖에 없노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판에 당연히 판례를 참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AI도 기존 판사들이 피고의 소득수준, 성별, 민족 등을 고려해 판결했던 걸 똑같이 답습할 거라는 건데 다들 기사 읽어본 건 맞냐... 그나마 인간 판사라면 잘못된 걸 알고 기존의 판례를 뒤엎을 수라도 있지 AI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잖음
적어도 버러지 판새들보다는 판결 더 잘할듯
응 ai도 조작해버리면 재판 공정하게 못 해~
개새기 한마리한테 직접뇌물주기vs개발자한테 뇌물주고 프로그램조작하기 뭐가 더 실현가능성 높을거같냐? 니는 가라장부로 인간이 수기로 작성할수도있는 은행에 돈넣을래 전산망 조작해서 숫자 바꿀수도있는 전산화된 은행에 돈넣을래?
점심시간이전보다 점심시간 이후 배부른상태에서 내리는 형이 훨씬 적다는데 이게 말이나됨?
흑인이 더 위험한 집단 맞잖아
판례가 법보다 위냐고 븅신색갸
아직은 좀 그렇지만 ai가 더 발전하고 지능적이 되면 적어도 주관적인 판결은 많이 줄어들듯
위에 댓글처럼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가는 것은 객관성에 있어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음
무식한 넘. 판사가 뭐 사회 분위기까지 감안? 그런건 입법에서 해결할 일이고 판사는 법대로 재판만 해야 함. 빨갱이 새끼들이 법원을 장악하고 나니까 별의별 쓰레기들이 판결을 장악하려고
그리고 흑인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니까 더 많이 체포되는거지, 억지 좀 쓰지 마라
동일범죄 동일처벌 AI가 정답이다. 완벽하지 않아도된다. 지금보다 나으면됨.
알빠노? ㅋㅋ
그래서 판사들이 거지같은 판결만하는거구나 맨날 굶나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전관예우 하나만으로도 AI가 압승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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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인간의 판결도 공정하지 않는데 ai에게만 공정을 바라는 것은 비슷한 걸로 자동 주행 자동차 사고에 관한 것인데 인간에게도 사고가 나는데 ai에게만 윤리성으로 보행자를 지킬 것인가 운전자으 생명인가? 그것을 따짐? 사람이라면 본인을 살리겠지 ai도 그렇게 설계하면 됨 일부러 사람 치려고 도로에 안전하게 서 있는 사람 치는 것도 아니고 돌발상황은 운전자 본인 방어가 먼저다 위험하게 행동하는 보행자를 살리기 위해서 운전자가 죽어야 함?
진짜 ai라 불릴만한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ai 타령하고 자빠졌노. 그냥 뭐 입력하면 뭐 출력해라 그 선택지가 많은 수준 뿐임. ㅇㅇ
스스로 사고하는 ai는 3살짜리 급도 안나옴. 알파고 조차 그냥 대국정보들 중에서 제일 유리한 거 하나 추출해서 뽑는 식인데 말야 ㅇ
걍 대가리든거없는 좃도 무식한 새끼면 아무말이나 꺼내지마라 제발
AI >>>>> 좌빨 페미 좆팔육 틀딱 판레기
기레기들 보고 느꼈다. ai가 판레기보다 훨 낫다고 본다.
말이 ai지 졸 구린 단순하 ai쓰니깐 그렇지 ㅋㅋㅋ 구글 수준의 자유롭게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ai로 해봐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허접한 ai로 만드니 만들어진 통계대로만하고 변수도 고려 못하는거지. 그게 뭔 ai냐 말이 ai지 그냥 몇십년 전 사람 짜준대로 밖에 못하는 구식 프로그램이랑 다를게 없고만. 컴퓨터가 한다고 다 ai냐. 그냥 판례가 아니라 형법에 맞게 ai가 새롭고 공정한 조건의 판결 내리면 되는거야. 바둑도 처음에는 사람 따라만 하는 ai로는 사람한테 쳐 발렸는데 사람 참고해서 만든 ai가 진화해서 사람 이기고 아예 사람 참고 안하고 무에서 시작한 ai가 이세돌 이긴 ai 완벽히 바르는 상황된지 오래다
애초에 시팔 ㅋㅋ 인간판사가 오판하는것도 처벌안하는 주제에 ai에 정확을 요구하면 뭐 어쩌자는거냐? 판사는 판결 잘못하면 옷벗고 처벌받음? 인간이 잘못한건 그러려니하고 ai한테만 염장질이네 애초에 오판에대한 처벌을 안하는거 자체가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있고 판사도 그중 하나이니 판사가 오판했을경우의 수를 우려해 방어판결을 할수있는 심리가 깔려있고 심히 우려되니 오판에대해 넘어가는건데 ai는 정확안하면 도입안한다는 희대의 개소리 아니그러면 오판나오는 판사 나올때마다 없애라구요
AI가 아무리 공정한 판정을 내려도 그걸 보고 느끼는건 인간이라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어쩔수 없을듯
판사 그냥 망치만 뚜들기면 되는데 ai에 모터 달아서 망치 뚜드리면 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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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연구회 출신 보다는 오조오억배 공정
AI로 가장 먼저 일자리 잃은 것은 화이트칼라 고소득 사무직부터 일자리 잃는다.
공정하네 ㅋㅋ
기레기들이 저렇게 씨부리는걸 보니 AI가 역시 정답이구나
떼법은 없어지겠지ㅅㅂ
점심, 아침에 출근 전 집안 상황 등등 여러 환경을 고려해보면 절대로 공정하게 내진 않을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