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차주경 기자] 세계 주요 스톡 이미지(임대 혹은 판매하는 공용 사진) 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의 개발사 스테이빌리티AI(Stability AI)를 상대로 최대 1조 8,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68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는 2월 3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 ‘스테이빌리티AI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하면서, 게티이미지가 30여 년 동안 쌓아온 스톡 이미지 1,200만 개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빌리티AI가 게티이미지의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대가 없이 스톡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것은 사용 약관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사람이 단어나 설명을 입력하면, 스테이블 디퓨전이 기존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조합해 유사한 사진을 만든다. 개발사 스테이빌리티AI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앞세워 1,000억 달러(약 126조 원) 상당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았다. 이 기술을 활용한 수익 모델도 만들었다. 정기 결제한 회원에게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를 지원, 사진을 만들어 쓰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를 만들려면 수많은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사진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많고 품질이 좋을수록, 인공지능이 사진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묘사한다.
게티이미지는 사진 데이터베이스 유지에만 매년 2억 달러(약 2,520억 원) 이상 투자하며, 세계 곳곳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매년 83만 장 이상의 사진을 구입할 정도로 품질이 좋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스테이빌리티AI가 자사의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활용해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를 만들었고, 스톡 이미지와 유사한 사업을 유료로 벌인 탓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만든 사진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복제를 막을 용도로 쓰는 저작권 로고)가 왜곡된 모습으로 새겨진 사진 여러 장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게티이미지는 사용 약관 위반 사례 한 건당 2만 5,000달러(약 3,150만 원)에서 15만 달러(약 1억 8,900만 원)씩, 스테이빌리티AI의 스톡 이미지 사업으로 입은 피해액과 자사의 워터마크의 신뢰 저하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 금액 1조 8,000억 달러를 청구했다.
스테이빌리티AI는 이미 1월 15일, 사진 작가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의 사유 역시 사진 작가 수백만 명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진 권리 침해다. 소송을 제기한 사진 작가 카를라 오티즈(Karla Ortiz)는 트위터에서 “인공지능 기업의 비윤리적 관행은 대중과 언론, 법률 기관에서 합당한 조치를 받을 것이다. 수천 명의 작가와 함께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진과 예술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 생성 도구의 제작, 활용 기준을 세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사진 데이터와 인공지능 생성 도구의 역할 비중과 수익 배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스테이빌리티AI는 이번 소송에 의견이나 반론, 해명 자료를 내지 않았다.
글 / IT동아 차주경(racingcar@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게티이미지는 2월 3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 ‘스테이빌리티AI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하면서, 게티이미지가 30여 년 동안 쌓아온 스톡 이미지 1,200만 개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빌리티AI가 게티이미지의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대가 없이 스톡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것은 사용 약관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게티이미지가 스테이빌리티AI를 제소하며 증거로 제출한 사진. 왼쪽은 게티이미지의 스톡 이미지, 오른쪽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이미지다. 오른쪽 사진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왜곡된 모습으로 새겨졌다. 출처 =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
사람이 단어나 설명을 입력하면, 스테이블 디퓨전이 기존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조합해 유사한 사진을 만든다. 개발사 스테이빌리티AI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앞세워 1,000억 달러(약 126조 원) 상당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았다. 이 기술을 활용한 수익 모델도 만들었다. 정기 결제한 회원에게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를 지원, 사진을 만들어 쓰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를 만들려면 수많은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사진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많고 품질이 좋을수록, 인공지능이 사진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묘사한다.
게티이미지는 사진 데이터베이스 유지에만 매년 2억 달러(약 2,520억 원) 이상 투자하며, 세계 곳곳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매년 83만 장 이상의 사진을 구입할 정도로 품질이 좋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스테이빌리티AI가 자사의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활용해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를 만들었고, 스톡 이미지와 유사한 사업을 유료로 벌인 탓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만든 사진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복제를 막을 용도로 쓰는 저작권 로고)가 왜곡된 모습으로 새겨진 사진 여러 장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게티이미지는 사용 약관 위반 사례 한 건당 2만 5,000달러(약 3,150만 원)에서 15만 달러(약 1억 8,900만 원)씩, 스테이빌리티AI의 스톡 이미지 사업으로 입은 피해액과 자사의 워터마크의 신뢰 저하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 금액 1조 8,000억 달러를 청구했다.
스테이빌리티AI는 이미 1월 15일, 사진 작가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의 사유 역시 사진 작가 수백만 명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진 권리 침해다. 소송을 제기한 사진 작가 카를라 오티즈(Karla Ortiz)는 트위터에서 “인공지능 기업의 비윤리적 관행은 대중과 언론, 법률 기관에서 합당한 조치를 받을 것이다. 수천 명의 작가와 함께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가 스테이빌리티AI를 제소하며 증거로 제출한 사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사진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왜곡된 모습으로 새겨졌다. 출처 =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
이번 소송은 사진과 예술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 생성 도구의 제작, 활용 기준을 세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사진 데이터와 인공지능 생성 도구의 역할 비중과 수익 배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스테이빌리티AI는 이번 소송에 의견이나 반론, 해명 자료를 내지 않았다.
글 / IT동아 차주경(racingca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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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000장씩 만들고 1년에 2500억 넘게 투자, 관리했던 건 ㅇㅈ하나..
소송액이 2000조 이상???? AI가 얼마나 무서우면 저러노
인공지능의 문제가 여기 있다. 저작권은 개나 주라는 마인드..
당연히 Ai기업도 자사수익모델에 활용하려면 타사에 저작권료 지불하는게 맞는거다 무단으로 돚거질해서 쓰면 ㅅㅂ 법이 왜 있냐
ㄹㅇ
ㄹㅇㅋㅋ 학습시키는데 쓰는것도 돈내야지 날로먹노
문재인 사형
좆대로 가져다쓰면 벌받지
대놓고 긴빠이 해갔네 ㅋㅋㅋ 소송 걸어도 싸지
저작권 문제 없다는 새끼들 왜 여기에선 조용하냐?
저작권 무시해도된다 어쩌고 나불나불 거렸던 새끼들 다 어디감?
게티 이미지가 승소하게되면 이제 멋대로 사용했다고 줄소송 걸리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ai그림 회사들 줄소송걸려있음
당연히 벌어질 일 벌어진건라고 봄
음악의 표절곡이랑 똑같은 거지. AI는 표절만 양산
AI회사들 학습데이터 여기저기 다 긁어왔을텐데 웹툰 저작권이나 각종 캐릭터 조금이라도 비슷한 부분 나오면 여기저기서 다 소송 걸어올듯
저건 워터 마크가 있으니까 빼박인거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승소는 모샇ㅁ ㅋㅋ
저새끼들 디코파서 우리는 무고합니노~ 이건 적폐들의 음해입니노~ 하던데 그냥 개같이 끌려가서 돈에 쳐맞고 죽겠구만 ㅋㅋㅋ
ai 이미지 기괴하네ㅋ
아직 초창기인데 저정도....지금도 1초에 수천장씩 공부중 ㅎㄷㄷㄷㄷㄷㄷ AI가 만든 그라비아 모델 사진보면 ㅎㄷㄷ 함
2000조는 명분이고 저걸로 AI이미지 저작권 소유하겠다는 의미같노
씨발 좆나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