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정연호 기자] 어두운 밤, 고속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생명체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 바로 고라니다. 이때 급정거하거나 핸들을 꺾어 피하려고 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고라니는 운전자들에게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고라니와 닮았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신조어로,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일부 누리꾼들이 반감을 느끼면서 만든 단어다.
킥보드 수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킥보드 사고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교통 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장치 규모는 2017년 9만 8천 대에서 2019년 19만 6천 대로 늘었고,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2년 동안 약 4배 정도 늘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5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 감사 자료를 보면, 규제가 시행되고 3개월 동안 적발된 법규 위반만 3만 4068건이며 범칙금도 10억 원을 넘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킥보드를 위험하게 이용하니, 프랑스 파리처럼 업체나 킥보드 대수를 제한하는 ‘허가제·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규제가 시행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이후로)킥보드 이용률이 50~60% 수준 감소했으며, 날이 추워지면 이용자 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견인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차도·지하철역 출입구·버스 정류소, 택시 정류장 10m 이내 등 총 5곳의 즉시 견인 구역을 지정했다. 이곳에 주차된 킥보드는 즉시 견인되고,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 민원을 신고한 경우엔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업체가 킥보드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 킥보드가 견인되면 서비스 업체는 1대당 4만 원, 30분당 700원의 견인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 100대가 견인됐다고 가정하면, 업체가 40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니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에 있는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관계자는 “킥보드 업체에선 킥보드를 회수하거나 시간마다 충전하는 인력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견인된 킥보드를 회수하러 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견인료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업체가 많다. 안전은 중요한 가치지만 현재의 규제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는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면허를 인증하게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나 면허가 없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킥보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는 “킥보드를 타는 데 꼭 이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킥보드 면허 제도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운행 방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이 킥보드에 맞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과 산업 성장 모두를 챙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킥보드 허가제·총량제에 대해서 관계자는 “시에서 킥보드 업체를 5개 업체만 운영하게 한다고 해보자. 해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이미 그곳엔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장치가 정착됐고, 유니콘 기업들도 나온 상황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킥보드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지) 3년 정도 된 상황에서 이렇게 상한선을 두면,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업계에선 킥보드 사고에 대한 반응이 어느 정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업계 관계자들이 사고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사실상 전체 이용자수 대비 사고건수인 사고율은 더 떨어졌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전재호 책임연구원은 “사고 건수의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헬멧과 면허 규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이다. 자전거와 달리 전동 킥보드는 운전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이동 장치다. 원동기 면허를 보유하도록 한 최소한의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헬멧이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안전을 위해선 편의성을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인 규제가 더 필요하진 않을까? 전재호 연구원은 “운행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지금 최대 속력이 25km까지 법으로 가능하며, 보통 2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자전거는 평균 속도가 15~20km 정도다. 킥보드가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의 75%가 보행자 겸용 도로다. 보행자는 4~5km 속도로 달리는데, 이것만 봐도 킥보드가 사람보다 5~6배는 빠르게 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이면도로 교차로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다. 많은 킥보드 이용자가 서행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를 내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로 운행되기 때문에 소리도 거의 안 나니 다가오는 킥보드를 미리 감지하기도 어렵고, 대부분의 보행자가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서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니 사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제한해서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속도 제한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며 실제로 업체들도 킥보드에 속도 제한을 걸고 있다.
킥보드 업체들이 이제 막 성장을 하는 상황을 무시할 순 없다. 다만, 성장과 편의성을 위해서 무조건 안전을 포기할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규제가 부담스럽더라도, 상황에 따라 추후에 규제의 강도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금은 안전한 이용자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킥라니(킥보드+고라니)’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고라니와 닮았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신조어로,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일부 누리꾼들이 반감을 느끼면서 만든 단어다.
출처=셔터스톡
킥보드 수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킥보드 사고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교통 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장치 규모는 2017년 9만 8천 대에서 2019년 19만 6천 대로 늘었고,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2년 동안 약 4배 정도 늘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5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 감사 자료를 보면, 규제가 시행되고 3개월 동안 적발된 법규 위반만 3만 4068건이며 범칙금도 10억 원을 넘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킥보드를 위험하게 이용하니, 프랑스 파리처럼 업체나 킥보드 대수를 제한하는 ‘허가제·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규제가 시행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이후로)킥보드 이용률이 50~60% 수준 감소했으며, 날이 추워지면 이용자 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견인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차도·지하철역 출입구·버스 정류소, 택시 정류장 10m 이내 등 총 5곳의 즉시 견인 구역을 지정했다. 이곳에 주차된 킥보드는 즉시 견인되고,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 민원을 신고한 경우엔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업체가 킥보드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 킥보드가 견인되면 서비스 업체는 1대당 4만 원, 30분당 700원의 견인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 100대가 견인됐다고 가정하면, 업체가 40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니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에 있는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관계자는 “킥보드 업체에선 킥보드를 회수하거나 시간마다 충전하는 인력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견인된 킥보드를 회수하러 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견인료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업체가 많다. 안전은 중요한 가치지만 현재의 규제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는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면허를 인증하게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나 면허가 없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킥보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는 “킥보드를 타는 데 꼭 이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킥보드 면허 제도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운행 방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이 킥보드에 맞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과 산업 성장 모두를 챙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킥보드 허가제·총량제에 대해서 관계자는 “시에서 킥보드 업체를 5개 업체만 운영하게 한다고 해보자. 해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이미 그곳엔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장치가 정착됐고, 유니콘 기업들도 나온 상황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킥보드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지) 3년 정도 된 상황에서 이렇게 상한선을 두면,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금은 올바른 이용자 문화를 만들어나갈 때”
업계에선 킥보드 사고에 대한 반응이 어느 정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업계 관계자들이 사고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사실상 전체 이용자수 대비 사고건수인 사고율은 더 떨어졌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전재호 책임연구원은 “사고 건수의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헬멧과 면허 규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이다. 자전거와 달리 전동 킥보드는 운전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이동 장치다. 원동기 면허를 보유하도록 한 최소한의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헬멧이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안전을 위해선 편의성을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출처=셔터스톡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인 규제가 더 필요하진 않을까? 전재호 연구원은 “운행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지금 최대 속력이 25km까지 법으로 가능하며, 보통 2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자전거는 평균 속도가 15~20km 정도다. 킥보드가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의 75%가 보행자 겸용 도로다. 보행자는 4~5km 속도로 달리는데, 이것만 봐도 킥보드가 사람보다 5~6배는 빠르게 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이면도로 교차로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다. 많은 킥보드 이용자가 서행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를 내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로 운행되기 때문에 소리도 거의 안 나니 다가오는 킥보드를 미리 감지하기도 어렵고, 대부분의 보행자가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서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니 사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제한해서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속도 제한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며 실제로 업체들도 킥보드에 속도 제한을 걸고 있다.
킥보드 업체들이 이제 막 성장을 하는 상황을 무시할 순 없다. 다만, 성장과 편의성을 위해서 무조건 안전을 포기할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규제가 부담스럽더라도, 상황에 따라 추후에 규제의 강도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금은 안전한 이용자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그냥 길가쪽에 자유롭게 세우는걸로해
조까고 다 퇴출시켜라 ㅋㅋ 택시보다 비싼게 말이 되냐
이거 다 부셔버리고 싶더라
킥보드는 쳐망해야 함 ㅇㅇ 헬조선 같은 나라에서 있으면 안됨
개추박으니까 개념가노 ㅋ
오늘도 바로 맞은편에서 쌩 스쳐가는데 존나 놀람
치워라 시발
좆같은 십새끼들 다 뒤지게 와이어 설치해놔야 됨, 뒤집어져서 대가리 깨져 뒤지게
응 중국제 소모품 배터리
돈이 다 중국으,로
도대체 저게 왜 필요함? 자전거로 충분하지 않나?
이거타고 인도에서 존나빨리다니는새끼들때문에 좆같았던게 한두번이아님ㅇㅇ
공유 킥보드 대신 공유 스쿠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음. 보험비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적겠지만
이거 허가해준 새끼 짱깨들에게 얼마 쳐먹었을까 궁금함
훠어
미국껀데
씹게이 새끼들 이거 왜 타냐
견인료내는게 왜 부담인데 아무곳에나 주차시키는 이용자가 문제인데
기숙사에서 걸어가긴 싫고 지하철이나 버스탈 거리는 아닐때 쓰면 진짜 개꿀인데 헬멧때문에 이제 안탄다. 둘이서 타고 지 ㅈ대로 달리는 새끼들때문에 정상적으로 쓰는 사람만 피해봄 솔직히 시속 20정도면 괜찮은데. 타본사람은 알겠지만 그 정도 속도는 정신 놓고 타는거 아닌 이상 사고 나기도 힘들다. 만약 사고나면 그거는 자전거여도 사고 났을거임
한 킥보드에 둘이서 타고 위태롭게 인도 활보하는 거 드롭킥 날려서 차도로 넘어지게 한 뒤에 지나가는 버스에 깔려서 대가리 다 박살나 버리도록 만들어도 무죄인 법안 통과좀
중국의 성장을 위하여...
ㅆㅂ 대구는 킥보드 제한속도 15임 ㅠ
라임은 기계 완전 개쓰레기. 보험도 개쓰레기.
대출해드려요 총1.7억 됩니다 나중에 못갚아도 문제없게 해드리고요 그후에 뭐해먹고 살지하는 문제도 해결해드립니다 불법 아니고요 하는 방식은 일반 대출 받는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편법좀 쓰는 거구요 연락주시면 어떻게해서 문제가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댓글 봐주세요
ㅌㄹ or ㅋㅌ nicequick 주세요
걍 존나 열받게생김 타는 폼이 쌩지나가면 다리걸고싶음
전동킥보드가 신 기술도 아니고 새로운 문화도 아니고 걍 아무것도 아닌건데 뭔 성장..??????
이거 호기심에 한 번 타봤는데 관리 안 돼서 만지기 싫을 정도로 더러운 게 태반이고 덜덜거려서 위험하고 인도에서 타고다녀야되고 존나 별로임. 없애는 게 맞다
타든 안타는 니미 자유지만 저기 개가 오줌 싸거나 새똥 떨어지거나 하더라.. 난 그거 본후로 절대 안탐
퇴출
대식이들이 타다가 뒤져도 성장은 해야된당께
아무 메리트도 없고 짜증만 남
좆병신아 저걸 타는게 조센징인데 결국에는 도로 인도 다 헬되는거야ㅋㅋ
킥보드는 타고 다니는 것도 좆같지만 거지같이 길바닥에 세워놓는 것도 좆같아서 없어졌으면 함
좆그지 20대 한남들 차살돈도 없어서 이딴거나 타고 다니는 꼴보면 걍 애잔하다 븅신 롤충세대들아 ㅋㅋ
응 내무부장관한테 용돈 받아야지 퐁퐁남아 ㅋㅋㅋ
개편하고좋은데규제좀풀어주ㅜ
배달시켜먹는거보다 이거 써서 가서 픽업하는게 다 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