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정연호 기자] 과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이다. 조세 원칙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같은 소득 수준이면 비슷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러한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던 영역이 있었다.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가 과세 사각지대로 존재하면서 탈세 논란을 빚어 왔다. 최근엔 국세청이 고의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16명의 유튜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 대해 세무조사를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대 1천만 명, 평균 구독자 수 550만 명인 이들은 광고, 후원, 상품 판매 등으로 소득을 올리고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뒷광고로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으며, ‘뒷광고’ 소득을 숨겼고, 슈퍼카 임차료와 해외여행 경비 등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업무상 비용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탈세했다고 확인됐다.
또한, 해외 후원 플랫폼 및 가상계좌를 활용해 후원 소득을 탈루한 콘텐츠 창작자는 간접광고 소득을 탈루했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개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하겠다”면서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국내외 과세 정보의 수집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고 전했다.
창작물을 공유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상 콘텐츠를 통한 수익은 특정 기업과 제품에 대한 홍보로 벌어들인 수익, 창작자 에이전시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나눈 수익,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배분받은 수입,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후원하는 후원금 등을 포함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연간 매출액이 8천만 미만인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낸다. 콘텐츠를 통한 수익이나 광고와 협찬 마케팅을 통해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 연도의 전체 소득을 종합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유튜브 수익도 내고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한다.
시나리오 작성자 혹은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전문적인 방송 촬영 장비,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혼자 제작하면서 스튜디오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두 유형 모두 다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엔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 등의 코드로 소득을 신고했기 때문에 따로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인터넷·모바일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뒤 수익을 올리는 신종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9월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 코드를 신설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수입을 자진 신고한 유튜버는 2776명, 이들의 수입 금액은 연간 875억 원이었다.
유튜버들의 소득 정보를 파악할 길은 열렸지만,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해외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 구글이 이체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추적 확인이 어려운 차명계좌로 수익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자진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수익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한 사람이 1년간 누적 1만 달러가 넘는 외국 돈을 받으면 한국은행이 외환 수취자료를 수집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이 자료로 세금 신고 안내나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9년 외환 수취자료 기준을 '연간 1만 달러 초과'에서 '연간 1000달러 초과'로 강화했는데, 국세청은 2019년 거래 자료를 분석해 탈세 유튜버 등을 잡을 수 있었다.
다만 이는 2019년 1~12월 거래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치로, 지난해 이후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은 연간 1만 달러 초과로 돌아갔다. 국세청은 올해도 연간 1000달러 초과의 거래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자율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자발적인 소득 신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을 1만 달러 보다 낮춰서 탈세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탈세하는 이들에 대한 가산세(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가 한국은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튜브는 약관 변경 공지를 통해 “빠르면 올해 6월부터 구글이 의무적으로 미국 외 크리에이터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한 유튜버는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구글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 세금을 낸 만큼 국내에서 이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서 원천징수세율을 30%가 아닌 10%로 적용받으려면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 유튜버가 미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수익이 잡혀 ‘과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튜브 약관이 변경된다는 공지가 나온 뒤로 "'조세 조약상의 정보교환 규정’을 통해서 국내 유튜버의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문 '유튜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를 작성한 이승희 변호사와 나형종 교수에게 물었다. 그들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우리나라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정보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물론, 이에 앞서 미국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원천징수행위 자체가 적법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어, “다만, 구글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소득이 대상이므로, 유튜버의 전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 시청자가 많지 않은 유튜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크지 않고, 이러한 유튜버의 소득은 여전히 확인이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하지만, 그간 이러한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던 영역이 있었다.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가 과세 사각지대로 존재하면서 탈세 논란을 빚어 왔다. 최근엔 국세청이 고의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16명의 유튜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 대해 세무조사를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대 1천만 명, 평균 구독자 수 550만 명인 이들은 광고, 후원, 상품 판매 등으로 소득을 올리고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뒷광고로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으며, ‘뒷광고’ 소득을 숨겼고, 슈퍼카 임차료와 해외여행 경비 등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업무상 비용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탈세했다고 확인됐다.
출처=국세청
또한, 해외 후원 플랫폼 및 가상계좌를 활용해 후원 소득을 탈루한 콘텐츠 창작자는 간접광고 소득을 탈루했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개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하겠다”면서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국내외 과세 정보의 수집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고 전했다.
“유튜버의 수익을 추적해야 한다”
창작물을 공유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상 콘텐츠를 통한 수익은 특정 기업과 제품에 대한 홍보로 벌어들인 수익, 창작자 에이전시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나눈 수익,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배분받은 수입,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후원하는 후원금 등을 포함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연간 매출액이 8천만 미만인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낸다. 콘텐츠를 통한 수익이나 광고와 협찬 마케팅을 통해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 연도의 전체 소득을 종합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유튜브 수익도 내고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한다.
시나리오 작성자 혹은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전문적인 방송 촬영 장비,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혼자 제작하면서 스튜디오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두 유형 모두 다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엔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 등의 코드로 소득을 신고했기 때문에 따로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인터넷·모바일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뒤 수익을 올리는 신종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9월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 코드를 신설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수입을 자진 신고한 유튜버는 2776명, 이들의 수입 금액은 연간 875억 원이었다.
유튜버들의 소득 정보를 파악할 길은 열렸지만,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해외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 구글이 이체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추적 확인이 어려운 차명계좌로 수익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자진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수익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한 사람이 1년간 누적 1만 달러가 넘는 외국 돈을 받으면 한국은행이 외환 수취자료를 수집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이 자료로 세금 신고 안내나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9년 외환 수취자료 기준을 '연간 1만 달러 초과'에서 '연간 1000달러 초과'로 강화했는데, 국세청은 2019년 거래 자료를 분석해 탈세 유튜버 등을 잡을 수 있었다.
다만 이는 2019년 1~12월 거래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치로, 지난해 이후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은 연간 1만 달러 초과로 돌아갔다. 국세청은 올해도 연간 1000달러 초과의 거래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자율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자발적인 소득 신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을 1만 달러 보다 낮춰서 탈세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탈세하는 이들에 대한 가산세(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가 한국은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유튜버가 미국에 세금을? “오히려 기회이다”
유튜브는 약관 변경 공지를 통해 “빠르면 올해 6월부터 구글이 의무적으로 미국 외 크리에이터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한 유튜버는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구글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유튜버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구글의 공지, 출처=유튜브 홈페이지
미국에 세금을 낸 만큼 국내에서 이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서 원천징수세율을 30%가 아닌 10%로 적용받으려면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 유튜버가 미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수익이 잡혀 ‘과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튜브 약관이 변경된다는 공지가 나온 뒤로 "'조세 조약상의 정보교환 규정’을 통해서 국내 유튜버의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문 '유튜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를 작성한 이승희 변호사와 나형종 교수에게 물었다. 그들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우리나라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정보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물론, 이에 앞서 미국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원천징수행위 자체가 적법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어, “다만, 구글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소득이 대상이므로, 유튜버의 전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 시청자가 많지 않은 유튜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크지 않고, 이러한 유튜버의 소득은 여전히 확인이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유튜버들은 걍 국적 딴나라로 맞춰두는게 이득이겠네
또 명분쌓기 하네
에미터진 탈세충색기냐
아오 이씨발련들 논리 ㅋㅋㅋ N번방법 뭐라고 하면 성범죄자로 몰아가는거랑 똑같노
이거 좀 예리하게 파헤치면 나락갈 유튜버 있곘는데???
와돈을 얼마나 마니벌면 분양권 6개 대출금을 다 내주노ㅋㅋㅋㅋㅋㅋ 근데 하도 개그튼 정권이라 뭐 지들 알아서 하긋제^^
제발 ㅈ튜버들 세금 존나 떼가라
세금걷을 명분이 없는게 아닐까? 지들끼리 인터넷상에서 돈버는데 무슨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냐? 기업의 비용만 들어가겠지
이건 절대아님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가 괜히 있는게 아님
그런식이면 양도세는 상속세는 지들끼리 돈주는건데 왜있겠냐 비용이 들어가는 곳에만 부과하는게 아님
상속세 악법인데?
상속세가 악법ㅋㅋㅋㅋ 부모 전재산 5천만원인 야붕이가 그런말하니까 웃겨죽겠노 상속세 없어서 빈부격차 ㅈ되는 중국으로 탈조센해라이기
악법이지 병신아 돈벌면서 세금 다냈는데 그걸 왜 또내야됨?
ㅇㅇ 그러니까 상속세없는 중국몽 꾸자니까? 무슨 유치원애새끼마냥 왜 두번내야되냐고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자체 뇌피셜로 징징대지 말고 상속세의 기능부터 생각하고 오는게 어떨까?
미국도 상속세 없고 애초에 상속세 있는 나라가 더 적은데
중국은 상속세가 있을 필요가 없지 ㅅㅂ ㅋㅋ 개인돈이 곧 국가돈인데 비교를 해도 꼭 공산국가와 하지 ㅉ
뭐 빨갱이 새끼들 조국이 공산국가니까 이해는 하는데 공산국가는 인간 탄압 정권이라는 거만 알아둬라
틀딱새끼는 시발 나쁜 예시로 중국가져온걸 3줄만 읽어도 알 수 있는데 치매걸린거 주체를 못하노?
이중삼중 과센데 악법맞지 ㅂㅅ 저능아새낀가 ㅋㅋ
뭔 저능아라면서 사실날조하는 놈들이 많노 상속세는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간접적으로 부모ㅡ자식간의 증여에서 세금을 받는데 원천적으로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가 드물다. 잘 알지도 못하고 처말하지마라 상속세의 목적은 대부분 초부자나 해당이 되고 국민의 90프로는 상속세를 안 내거나 대상이 되도 감면이 된다.
상속세의 목적과 순기능은 부모ㅡ자식의 기여로 부가 대물림되서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상속 자체도 부의 이동이며 세금은 부가 이동하는 과정서 부가 많은 쪽에 세금을무는 것이기에 돈 있는쪽에 조세를 거둔다라는 원칙도 적합하고 국가의 역할과 경제의 기능도 부의 분배라는 기능이 있기에 적합하다.
상속세를 무슨 두번 내냐고 얼처도 없는 소리 지껄이는 것들이 있는데 니들은 부동산 한번 사면 이후 거래시 세금 안 냄? 자식ㅡ부모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른 자본주의 시장 거래와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부의 이동과 거래라는 측면서 다를게 없어. 자본주의 사회서 개인은 그 재산에 대한 원천적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재산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을 얻기 때문에 재산을 한번 소유한다고 그것을 영원히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그 사용과 처분에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됨 상속이 개인ㅡ개인 간서도 특이한 부모ㅡ자식이라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큰 원리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세를 걷는것이고 일반적인 부의 이동서 세금을 걷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이중과세아님
애초에 상속세 걱정할 정도 부자는 여기 덧글 싸지르는 색기 중서 한명도 없다 왜 거지들이 부자 걱정해지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이런 목적으로 부자에게서 세금을 거둘수록 부자가 아닌 사람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이득인건데
개소리 ㄴ 이중과세 맞음
미국에 뭔 상속세가 없노 ㅋㅋㅋㅋㅋㅋㅋ 씨발 백신패스도 미국 유럽이 먼저하는 건데 독재 공산당 ㅇㅈㄹ
상속세 자체가 악법은 아닌데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악독하게 뜯어먹는 상속세는 악법 맞다
상속세 좆같다고 하는걸 보고 부자 걱정이라는 새끼들 딱 그정도 생각밖에 못하는 저능아임 부자 돈 뜯어서 나누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거지 ㅋㅋ 상속세랑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부자랑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가거나 국내 투자 자체가 위축되는데 아메바 같은 단순한 생각만 쳐 할 줄 아니까 부자한테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니까 좋은거 아니냐 이정도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거지
그 상속세부담때문에 알짜기업 락앤락 짱깨머니에 팔린거암? ㅋㅋ
상속세는 명분없는 이중과세 맞음. 깔끔한 돈을 가족간에 상속하는 것인데 여기서 세금을 왜 가져감. 그렇게 따지면 용돈 주는거에도 과세 붙어야지. 지들 자녀 유학비에 세금 떼가면 지랄발광할 것들이
국가는 옳아! 개돼지들 세금도 더 때주세요!
상속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맞지...
캐나다나 유럽은 거의 폐지나 없는 거나 마찮가지지 이중과세로 봐서 일본만 한국보다 높고 물곤 기업들은 이어 갈 수 있게 방법을 제시하지만...
그리고.. 한국 기사를 보면 선대가 일군 기업을 2세들이 경영에 관심이 없어 팔아버린다고 기사를 쓰는데.. 상속 증여세를 내면 어차피 경영권을 잃어서 팔아버리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천만달러가 넘어야 과세되는데 미국도 상속세 있어~~~ ㅇㅈㄹ 하는 놈들은 뭐냐
그리고 그냥 상속세 유무 뿐만 아니라 상속세로 절반을 떼가는데 대체 어느나라 세율이 이렇냐? 한국 상속세는 비정상적인게 맞음
중국에 상속세없다고? 재앙 시발새끼는 중국몽이라면서 검열같은 좆같은것만 따라하노?
세금에 미친 또라이 정부 개좆같은 새끼들 국민들 수천명씩 살인해놓고 세금은 걷겠다? 양심 애미뒤진 씨발 대재앙
에미쳐뒤진 탈세충 호로색기
유튜브를 막으면됨
150만명 창녀들한테나 세금받아내라
ㄹㅇ
되팔이들 양지에서 당당하게 탈세하는데도 못잡는 병신들이 무슨 ㅋㅋㅋ
이재명 찍으면 다 해결됨 ㅇㅇ
ㅋㅋㅋㅋ 에효 세금뜯을라고 아주 혈안이구나
그럼 세금 탈세 냅두냐 에미토막난색기야
ㄴ니애미
걍 대겹털듯이 세무조사 한방하면 다되는데 안하고 저지랄하노 ㅋㅋㅋ
세금은 내야지
재앙이 탈세나 잡아라
탈세와 군대는 뺄 수 있으면 빼랬다.
그 세금으로 나라빚 1000조만든게 더불어 강간당이죠?
탈세는 자랑이다
유튜브, 트위치 방송하는놈들 싹다 한번 검열해서 세금 추징해야됨
다세금 내더라 멍청이냐 국내송금들어오는건 백퍼 세금 낼수밖에없음. 국세청이 멍청이도 아니고 고지서 따박따박 나옴
유튜버들 세금은 적게 떼야 맞지. 무료 이용자들이 돈을 지불한것도 아닌데..게다고 돈은 구글하고 트위치에 내는데 왜 정부가 세금 받아먹으려고 혈안이냐? 구글에다 세금떼는 패기는 없냐?
네 다음 탈세충
논리막히니까 탈세충 거리는 것 좀봐ㅋㅋㅋ
공산 빨갱이 할줄아는거라곤 세그 처맥이는거밖에 없는 애미뒤진 국가니깐 ㅇㅇ
세금안내는것도 잘못은 맞는데 이 병신국가는 어떻게해야 국민피좀 더빨수있을까 존나혈안이네 씨발 ㅋㅋ
쟤네 세금다내지않냐 유튜버한명씩 세무사끼고살던데걍
어떻게든국민을죽일지고민하는정부가이지랄하니ㄹㅇ코미디
저새끼들 버는거 좆같긴해 근데 헬조선 정부가 저새끼들 소득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걷겠다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
기여 안했다고? 당장 국가에서 깐 인터넷망 말고 사설 인터넷망 가지고 방송하라고 해봐라 ㅋㅋ
그 인터넷망 문재앙이 깔아준것도 아니자나
미친새끼 인터넷망을 시발련아 무슨 정부가 깔어 대가리 깨진새끼야 그냥 국가간의 교류 다 차단했어야 하는거 아주 시발 정부가 너그러워서 기술을 수입한거라고 해석하냐? 이런새끼들이랑 한표냐 ㅋㅋ 시발 자동차도 정부때매 타고 다니는거겟노 그딴논리면
이건 좆 버러지 하층들 기본 베이스가 빨갱이 마인드라 정부 주인님한테 복종하는 마인드자체가 좆나 어이없군
조옷방충 떄려잡는건 인정이지 세금 80%는 떼야지
조옷방충이라 하는데 너 월급 3-4배 번다
세금 확실히 때라 이러다가 나라망한다
이미 문재앙이 세금 낭비해서 망함
세금을 적게 걷는게 문제가 아니라 쓰잘대기 없는 성인지 예산, 검열용 AI 개발 이런데 세금을 날려 먹으니까 문제란다 ㅋㅋ 그리고 저런데 세금때야 된다고 법안 만들어서 개인 경제활동 감시하는 큰그림이 문제인거고
승우아빠 연전연패 ㅜㅜ
연전연승 아니냐
돈 많은 사람들 세금 어떻게든 걷을라고 발악하는 나라 ㅉ 전 세계적 추세는 부자들 세금 어떻게 하면 줄일지 고민하는 흐름인데 이 나라는 완전 반대로 부자들’만’세금 ㅅㅂ
그럼 돈 없는 사람 세금을 떼가리?
1.231/ 없는사람 돈 떼가는게 아니라 쓰잘떼기 없는 지출을 줄이면 됨. 세수가 벌서 600조
창녀랑 자영업자는 안때려 잡냐
여성부랑 공무원 정치인 먼저 때려 잡고 나서 저거 하면 인정할게
유튜버랑 여bj 세금좀 존나 때가라 얘네들 하루에 몇백만 쳐 벌던데
사사건건 방해만 하고 세금걷어 페미들 먹여 살리는 깡패새끼들한테 1원도 아깝다.
근데 저거하는데 세금을 왜내야됨? 유튜버한테 세금걷기전에 불법토토 오피사이트 운영하는 깡패들이나 잡아내서 세금뜯어라이기 ㅋㅋㅋ
만만하고 힘없는 개인들이니까세금 어떻게든 뜯을려고 하네 ㅋㅋㅋㅋ 불법 토토, 성매매하는 새끼들이나 좀 잡아서 세금 뜯어라 시발ㅋㅋ
자영업자 피빨아먹는 기생충들아. 돈받아가고 싶으면 니들이 하나하나 다 자료찾아서 자영업자에게 결재 받아가라. 자영업자들 안그래도 바쁜데 돈들여가며 자료챙겨야 하고 니들 멋대로 만든 세금 기준에 따라 돈도 내고 그래야 하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인정. 그런데 이중 삼중 n중 과세는 인정할 수 없는데? 지 글에도 소득에 과세가 두개나 처붙음ㅋㅋ
Qr코드로 국민들 이동경로 추적하더니 이제 유튜버 탈세 핑계로 세금때야 된다고 법안 만들어서 개인 경제활동 감시하는 큰그림 그리네 ㅋㅋ 개돼지들은 또 니들 탈세충이냐?고 몰아붙이면 쫄아서 암말도 못할테고 ㅋㅋㅋ
이미 세금 존나 뜯어가고 있으면서 안내고있다면서 구라치고 돈뜯을 궁리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주접 떨지말고 검찰에 접수된 재앙이 고소 사건 진행이나 시켜
세금좀 그만뜯어 썅년들아
세수확보 담배값도 또올릴듯 ㅋㅋㅋㅋㅋㅋㅋ
국민세금 펑펑써댔으니 세수확보밖에 답이없지 돈뿌리고 존나뜯어가고 버러지들
사이버 렉카중에 화살촉처럼 정의로운듯 남까는거 정통한 인간들 많은데 그중에 한놈이상은 걸릴듯
유튜버가 최고에 직업이 되버렸다
솔직히 쟤들이 무슨 노력을 해왔다고 의사나 머기업임원들보다 돈을 더 버냐? 하물며 연예인들도 스케줄에 맞춰서 일하는데 쟤들은 몸 조금만 아프거나 귀찮다하면 맘대로 쉬는구만 ㅋㅋㅋㅋ
이런 댓글은 볼때마다 웃기네ㅋㅋㅋ 그럼 너도 하지그러냐? 유튜버 왜 안하노 돈도 많이 버는데ㅋㅋㅋ
이런 답글 볼때마다 웃기네ㅋㅋㅋ 당장 쉴드치는 무지성대깨들도 유튜버 안하는데 내가 왜 함? 의사직업군들은 쟤들보다 가치없엇 돈 적게버나ㅋㅋㅋㅋㅋㅋ
ㄴ게이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는거 모르노? 유튜버해서 돈버는게 쉬워보이고 부러우면 니가 해보라고ㅋㅋㅋㅋ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치 = 돈버는 양이다 ㅅㄱ
뭔 시발ㅋㅋ
느그 좌빨새끼들이 해쳐먹느라 허공에 쳐뿌리는 돈이나 잘 잡아라 씨발련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