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안한다면 본인이 쉬고 싶어서 거절하는걸꺼라고

근거로
1.독보적 전문성
2.대학의 홍보 효과
3.풍부한 심사 경험

예상되는 형태
- 특강 형태의 초빙교수
- 마스터 클래스 운영
-석좌교수 또는 명예교수(상징적으로 학교이름 빛내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