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안한다면 본인이 쉬고 싶어서 거절하는걸꺼라고 근거로 1.독보적 전문성 2.대학의 홍보 효과 3.풍부한 심사 경험 예상되는 형태 - 특강 형태의 초빙교수 - 마스터 클래스 운영 -석좌교수 또는 명예교수(상징적으로 학교이름 빛내는 역할)
그래??? 정말 그건가???? - dc App
아, 다시 학교 다녀야 겠네. 늦깎이 입학생 받아주려나...ㅠ
어느 학교인지 신입생 모집율 올라가겠네?
와나 수능 어쩔..ㅠ
할려면 옛날에 했지
임갤러들 점점 정줄 놓는중..ㅠㅠ 갤주님 ㅇㅌ 번복 한번만 더 고민해보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