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이 2심 법원으로 접수되고, 피고인은 통지받은 후 20일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심에서는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거나 재판을 해서 법리를 다툴만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하게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이 유지 될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소 2-3개월이 지나야 최종 판결이 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