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이트에서 시급8천원에 수습기간 최저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후 주5회 5시간씩 조건으로 알바시작함 과장님과 면담할때 분명 수습기간 최저임금이고 주휴 따로 나온다는말 들었음
(12개월 미만 계약이라 수습이여도 7200원이아니라 무조건 최저이상이어야하는게 법적으로 맞음)
평소 팬이기도 했고 스타 쉐프 가게인데다가 미슐랭 스타 가게로써의 네임벨류가 있기때문에 계약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함 이거 진짜후회중
근데 근무시작후 2주 뒤에 사모님에게 받아본 근로 계약서에는 수습기간동안 시급 6777원(최저임금의90프로)에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적혀있었음
이에 처음과 이야기가 다르다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렸더니 이 가게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안맞으면 계약 그만두고 나가거나 새 조건(시급6777원)으로 다시 계약 해야 한다고 말하심
30분정도 계속 소모적으로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신뒤 결론은 다음날 가게담당 노무사에게 상담해보고 연락해 주신다고 하셨고 결국 처음 말했던 조건이 맞다고 연락 받았음
환경 자체는 매우 좋고 직원들 다들 좋은분들이셔서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사모님에게 따지고 화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하게 되었고 ( 계속 근무해도 되냐는 질문에 일단 사모님에게 사죄해야하고 그 이후에도 징계조치로 최대 해고 당할수있다고 통보받았기에 이는 사과를 드려도 해고당할거니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업ㄱ다고 생각했음)
이후 2주차 47시간 최저임금 및 주휴만 계좌로 받았음
나중에라도 돈받았으니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겪었던 일들 공유하고싶어서 글 써봄
누구가게고 팩트 맞냐? - dc App
ㄴ 내가일한거고 팩트임
주휴수당이 어떻게 시급에 포함될수 있음? 주휴수당은 무조건 별개인데 그걸 주는게 무슨 큰손해 나는건줄 아는곳들이 아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