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해보신분들 많으신거같아서요 물건값도합 150usd가 넘으면 관세를 부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서적,우편은 관세 면제상품으로 알고 포스터는 관세부과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물건15개 통합배송을 시키려는데요, 모든 물건값을 합치면 150usd가 넘어가지만 그중 관세면제상품을 빼면 포스터밖에 안남는데 포스터만으로는 150usd가 안넘어갑니다. 그렇담 저는 관세를 물게될까요.,?
상품 품목 제대로 기재 했으면 관세청에서 알아서 판단할거고 혹시 관세 물어도 이의 제기하면 됨
엥 나 서적 포함해서 꽤나 관세 많이 낸 것 같은데 ㄷㄷ
다시 돌려달라 소송걸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