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백숙이 이 색히 하는 생각이라고는 모잘란 생각이나 하는구나.
법무사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미친...
법무사 소장 쓴거 보았는데,
아주 개만도 못하게 썼더라.
많은 사람들이 비용문제때문에 일단 법무사한테 소장작성을 맡기는데
전부 수준이 낮고 ...첫 소장..첫 답변서를 엉망으로 써서
지게 만든다.
소액사건 한정이라고?
ㅈ까라
소액이라고 해서 법무사한테 맡길만큼 대충할 수있는 것이 아니다.
법무사 수준은 그냥 대서방에 그처야한다.
원래 대서방이야 법무사가...
법무사란 호칭도 박탙해야해....대서방이라고 바꿔야한다.
법무사라고 호칭을 쓰니 법률전문가라고 오해하고
소송대리권을 일부달라는 월권주장이 나오는거다.
이 무식한 법무사 색히야.
일정교육 이수조건으로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하면 됨
법률소송을 맡고싶으면 공부를 더하고 소액사건 전문 법무사로 따로 자격시험보고 되면 모를까...니들 서류쓰는법 이런거 공부해서 일은 여직원이 다하고 이런 서류나 작성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상황에서 그보다 고차원적인 경험이 필요한 소액법률사건 ...경험도 부족하고 대충 법조문대로 적용해서 할수잇는 일이 아니다.
로스쿨 교육과정 일부 떼 와서 관련교육받게 하고 변시문제 수준의 수료시험 통과하게 하면 밸런스 맞음
로변들이 쓴 소장은 아직 못봤구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