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결정등본이 폐문부재 떴는데
상대방이 결정등본 확인 안하면 채무자불이행 등록안해주는거임?
그럼 계속 내 결정등본 확인 안하면 내가 다른 수 쓸수 있는게 없을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여기다가 물어봐 다른곳에 물어볼 게시판이라도 추천해줄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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