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9월28일 8시경에 제가 중소갤러리 오픈채팅톡 에 중소갤러리에 올라온 좆소선물글봤느냐 라고 물어보자 거기 있는사람들이 안봤다고 보여주라해서 제가 아무생각없이 그글을 스샷찍고 오픈톡에 올리고 1초후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글이 옛날2018년도인가 일베글에 올라온 할카스사진이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일있고 찾아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픈채팅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것도 아니고 게시글보여달라해서 그게시글보여준거뿐인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때 아무런생각없이 아침에 이상한게시글이 있었고 거기서 먼저 보여달라해서 보내고 1초만에 삭제하였는데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거기있는 사람이 신고해 카톡은 정지당했습니다. 제가 이일이 있고 난 후
통매음성립요건을 찾아보니 성립되는 요건이 상대방의 맥락과 맞지 않는 음란한 메세지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보낸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음란한 메세지를 도달하게 한 경우
성적욕망을 충족하거나 유발할려고 보낸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먼저 오픈채팅톡에 중소갤러리에 그글이 있으니 봐라라고 하자 사람들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 이므로 동의없이 보낸것도 아니고 맥락에 맞지 않게 보내지 않았고 제가 그때 1초만에 삭제해서 사람들이 거의 못봤는데 다른사람이 올린 게시글보고 신고한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제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성적욕망을 충족하거나 유발할려고도 보낸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게시글있길래 아무생각없이 이상한게시글있다 한거고 계속보내달라하길래 보내고 바로삭제하였습니다. 그게시글보고 섹시하다 등등 성적인발언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도 통매음인가요? 저에게는 심각한 일입니다. 자세한 답글 부태드립니다.
현재저는 전과같은거 없고 경찰서가서 조사받은적도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글 남깁니다
왜 이런 중요한 걸 변호사 상담 안 받고 인터넷에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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