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봉투에 안담기고, 봉투는 없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xxx 주소 xxx 전화 xxx 팩스 xxx " 이런 a4 2장 채로 줬는데.. 이러면 배달부도 그렇고 관련자 개인정보 다 볼수있는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래 법원은 이렇게 보내나요? 이거 개인정보유출죄 그런거 아닌가요?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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