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봉투에 안담기고, 봉투는 없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xxx
주소 xxx
전화 xxx
팩스 xxx
"
이런 a4 2장 채로 줬는데..
이러면 배달부도 그렇고 관련자 개인정보 다 볼수있는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래 법원은 이렇게 보내나요?

이거 개인정보유출죄 그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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