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셤은 일반적인 "기본3법 + 후4법"의 일부 외에도
가족관계등록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민사서류작성
부동산등기서류작성
같은 독특한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요즘 법과대학 내에서
이들 과목들에 대한 인기는 대체로 어떤지?
2. 법학개론 수업에서는 위 과목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루는 분위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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