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하는 재일동포 재미동포 중국동포 등이
문화 경제 등 목적으로
조총련을 접촉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북한과 연락을 취하면서 북한노선과 관련된
접촉만이 국가보안법위반임.
그런것은 일본정부의 한국내란 방조행위로서
국제의무 위반상태임. 일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않는 한도에서 조총련을 존재시킨다고 이념과 가치연대상 봐야함.
미국이 북한과 연락을 취하는 단체를 공공연히
놔두면서 법상 한국인들의 반국가단체 결성활동을
놔둔다면 의무위반과 마찬가지임.
통일부는 조총련 접촉을 단속할려면 북한과의
다단계 연락까지 입수해야 단속할수 있어여함.
조총련은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단체이고 사람들인
한국인들인 것이 법임.
안그러냐? 한국에 일본,미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법상 없음.
그러므로 미국과 일본에도
법상 한국체제전복단체는 없다고
법상 봐야함.
아니보면 미국과 일본에 법상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함.
그러므로 법상으로는 조총련은
반국가단체는 아니라고 봐야함.
한국에 알카에다, 헤즈볼라 그런 단체가
공공연히 활동하고 미국인들이 와서
접촉하고 하는 일은 법상 없는 것과
같운 이치임.
문화 경제 등 목적으로
조총련을 접촉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북한과 연락을 취하면서 북한노선과 관련된
접촉만이 국가보안법위반임.
그런것은 일본정부의 한국내란 방조행위로서
국제의무 위반상태임. 일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않는 한도에서 조총련을 존재시킨다고 이념과 가치연대상 봐야함.
미국이 북한과 연락을 취하는 단체를 공공연히
놔두면서 법상 한국인들의 반국가단체 결성활동을
놔둔다면 의무위반과 마찬가지임.
통일부는 조총련 접촉을 단속할려면 북한과의
다단계 연락까지 입수해야 단속할수 있어여함.
조총련은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단체이고 사람들인
한국인들인 것이 법임.
안그러냐? 한국에 일본,미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법상 없음.
그러므로 미국과 일본에도
법상 한국체제전복단체는 없다고
법상 봐야함.
아니보면 미국과 일본에 법상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함.
그러므로 법상으로는 조총련은
반국가단체는 아니라고 봐야함.
한국에 알카에다, 헤즈볼라 그런 단체가
공공연히 활동하고 미국인들이 와서
접촉하고 하는 일은 법상 없는 것과
같운 이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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