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가 홈즈.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라고 말하였듯이 영미법은 사건속에서 보편적인 법원칙을 발견하는 원리를 따른다
영미법은 사건에서 보편적인 법원칙을 발견하고 상식에 부합하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판결을 내린다


반면 대륙법은 수많은 케이스를 150년 전에 만들어진 한정된 조문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법리해석이 제한적이고 억지스런 법리로 불합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형법을 비교해 보면 영미법이 대륙법보다 더 우월한 체계의 법임을 알 수 있다
영미법은 범죄자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엄벌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죄의 형량을 더해 병과주의로 형량을 내려 수십년 내지 수백년의 형량도 가능하다
반면 대륙법은 가장 무거운 형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주의를 택하고 범죄자를 교화시킬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양형시에 감형 요소를 고려해 가본적인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다 가중처벌을 하게 될 경우 최고 형량의 절반만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처벌 수위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조두순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12년의 형령만 받고 출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