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최대 관심사는 변호사 배출정원 감축임..
현원 1700명대에서 1200명 이내로 줄이는게 목표..

다만 이것은 변협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함
국회에 아무리 로비하고 해봤자 율사 출신 의원들 조차 변시 정원 감축에 협조적이지 않음

하지만 변호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노무사,법무사,관세사,공인중개사,행정사 이 문과 자격사 집단 모두가 배출 정원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단결한다면 국회를 움직일수 있음
이들의 단결된 파워는 강력함

즉 이 모든 문과 자격사 중 변호사를 제외한 8개 직역의 기존 시험을 통한 신규 배출을 중단하는것임
정확히 말하자면 로스쿨+예비시험 둘중 하나 졸업하거나 합격해서 변호사 시험 본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중 별도로 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노무사,법무사,관세사,공인중개사,행정사 8개 직역의 시험 과목 중 택1해서 추가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변호사+변리사, 변호사+세무사.. 이렇게 되는..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 제외 8개 직역의 신규 배출 역시 중단되는게 아니고 시험 역시 존속되지만 단지 그 응시자격을 변호사 시험 합격자로 제한하는 것임
기존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는 8개 자격사 응시 자격을 변호사 시험 합격자로 제한하는것
요컨데 변호사 시험에 우선 합격하고 그후 세무사 시험을 따로 봐야 세무사 직함을 달수 있게 하자는 것임

그리고 이 8개 자격사에 기존 합격한 기득권자는 따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가 되는게 아닌 이상 변호사 업무는 못하지만 원래 자신이 하던 자격사의 법령상 직무는 할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것임

이렇게 되면 변호사를 제외한 8개 자격사들은 신규 배출이 대폭 줄어들게 되서 나눠먹을 파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그리고 자신들 자격사 시험이 폐지되는것도 아니고 명맥은 유지되며 오히려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니 오히려 자신들 자격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희소성 인정 받는 효과도 있음

변호사 직역 역시 나머지 8개 자격사에게 변호사 업무를 하도록 허용해주는게 아니니 밥그릇 침해 당하는것도 아니고 이들 8개 자격사들 힘을 빌려 변호사 본시험 최종 정원을 1200명대로 감축하는것도 도모할 수 있음
자격사들 끼리 무의미한 업역 침해, 밥그릇 싸움을 하는것을 종식시키고 힘을 합하게 만드는 직역 화합 효과도 있는..

그리고 로스쿨 교수들 역시 어차피 로스쿨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위의 정원 감축안을 통과시키면서 덤으로 로스쿨 설립인가 대학에 법학부를 부활시킬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로비해서 통과시켜 주면 로스쿨만 아니라 자교 법학부에서도 출강 가능하고 법학부에서도 등록금 수입 올릴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 재정은 오히려 튼튼해지고 교수로서 권력도 강해짐..

어차피 변시 정원 반토막 나서 힘들어지는것은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생들 뿐임

그리고 로스쿨 인가되지 못한 비인가 법대생이나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인가대학 법학부생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 역시 기존 사법시험처럼 응시자격이 개방된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지지도 얻을수 있음

이게 사실상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안일것임

이게 아니면 변호사 예비시험이든 사시 부활이든 불가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