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용도로 사용할 경우대통령 그만해야돼.총선은 뭐하러하니?거부권하지.이태원법이니 뭐니 지금껏 거부권 행사한거 거의다가 집행가능하고사법심사로 잘못된거도 없는데자기가 뭔데 입법+거부권이 입법권이되게하나?미친놈이지.
검찰총장했던 사람한테 법을 모른다고 ㅎㅎㅎㅎ
대통령도 입법권이 있는거 모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