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 그만해야돼.

총선은 뭐하러하니?
거부권하지.

이태원법이니 뭐니 지금껏 거부권 행사
한거 거의다가 집행가능하고
사법심사로 잘못된거도 없는데

자기가 뭔데 입법+거부권이 입법권이
되게하나?
미친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