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작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3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월 전부터 알게 된 진상 고객이 하나 있는데,

15만 원가량 매우 소액 결제(보통 단가 100만 원 내외) 주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당시 무리한 수정 요청을 별도 비용 추가 없이 전부 수용해 드렸었는데,

2달 전인 2024년 4월에 오랜만에 연락이 오셔서 다시 소액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꽤 고생한 경험이 상기돼서 결제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들어온 주문을 거절하는 건 도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진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수정 요청이 약 10회가량 무리하게 요구됐었고요.


상대가 이번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자,

제가 부응하고 일방적인 무상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대화가 되질 않고, 시간만 낭비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대화를 차단하고 거래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괄 삭제했었습니다만,

문제는 상대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담당 경사 조사관께서는 결제를 받고 아예 작업물을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인지하고 계시던데,

아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유리한 부분만 남기고 캡처하여

아예 작업물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 같고요.

신고 사실과는 다르게 시안 1회, 수정본 2회를 업로드 드렸었던 상황입니다.
(수정 2회까지 무료가 거래 원칙이며, 거래 전 고지를 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피신고 되고 2달이나 지나서 조사 협조 요청 연락을 받았는데,

대화 내용 등은 진작에 다 삭제해 버려서 작업물 링크를 카톡으로 전송해 드렸었던 걸 증빙할 수단이 없어졌고요..

보통 저희 업계가 프로젝트 원본도 1달 이후면 다 파기하는 편이고,

저희 역시도 2달이 지난 현재는 작업했던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 15만 원 주문 지금 다시 제작해도 1시간이 체 걸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만들어서 그때 보내드렸던 것이라 해버려도 그만이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환불해 드려고 그만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환불해 드릴테니 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자,

교차 전화 후에 신고자가 통화를 원치 않고, 환불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네요..

그럼 저더러 뭘 어쩌라는 거냐니까 담당 수사관께서 일단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라고 합니다.


골 때립니다.. 프로젝트 보관 기간도 진상 고객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될 때쯤

프로젝트에 진행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가 소멸됐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한 번 이렇게 골탕 먹이는 게 상대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처벌로 인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순순히 상대가 원하는 데로 움직여 주기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채무불이행 사기 고소에 대해 출석 요구를 이의 제기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제 입장을 소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같은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 시킨 매출이 얼마인데, 고작 15만 원으로 사기를 쳤다는 주장에

제 의견을 다 묵인한 체 출석 요구만 반복하는 담당 경사도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