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뽑아먹어도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콩밥을 먹이는 나라임.

2백원의 버스요금을 회사를 위해
납입하지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커피 사먹어서
콩밥임.

이게 왜중요하냐면
엠비씨같이 나라돈으로 돌아가며
준공무원인 애들은
대법원 판례 세세한 하나까지 지켜야
봉급을 받을 수 있는
법체계로 돼있다는 점임.

그런 잡다한 판례같은거 자기 분야별로
외워서 먹고사는 공무원도 지키지 않는다면
일반국민은
법을 알수도
그런 자질구레한거 하면서 먹고사는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을 지킬 이유가 없음.

버스기사 2백원 콩밥과
그런게 전문이라는 사람들의 수억 콩밥꺼리의
비교를 보면서
다시한번 한국법을 비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