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인증을 받은(유효기간이 잔존하는) 대학에 대해서 의평원 규정에 의한 인증 취소 불가.


1.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 평가를 하여, 이미 인증 받은 대학에 대한 인증 취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시행령 2조의 2

③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밑줄 쳐진 내용을 해석하면, 이미 인증을 받은 대학은 인증 유효기간 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인증 유효기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하위 규정인 의평원 규정으로 뒤집을 수 없고,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반한다. 특히, 대학측에 대한 침익적 행정이기에 상위법보다 의평원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이미 인증받은 대학의 인증을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 하위규정에 위임한 바가 없다.


위임한적도 없고, 상위법령에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의평원 규정에 의하여 대학측에 침익적인 행정인 주요변화 평가에 따른 이미 인증받은 대학에 대한 인증 취소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2>  1>번의 논지에 따라, 이미 인증 받은(유효기간이 잔존하는) 대학에 대해서 유효기간 내 다시 평가하여 불이익(유효기간 내 인증 취소)을 줄 수 없고, 신입생에 대한 추후 면허 발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