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③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의 맥락, 선후 조문 전반을 미루어봐서 '만료되기 2년전 범위 내에서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의 신청기간' 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미 정해진 혹은 예정된' 단 한번의 신청을 의미하는 듯 보인다. 만료되기 전에 평가 받아서 유효기간 연장해! 라는게 요지이지, 주요변화 발생하면 그때마다 평가 받아야돼 는 조문 전반의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인다.
피인증 대학에 불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 판단된다. 그리고 의평원 규정으로 시행령을 대학측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법의 취지와 정신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이미 인증받은 대학에게 인증취소를 유효기간내에 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고, 덧붙여 상기의 사실에 근거해서 볼때 유효기간을 연장할 단 한번의 평가인 정기평가만을 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듯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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