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개월전쯤 무인사진관에서 지갑을 주웟다가 주인한테 동려줘야지 하다 귀찮아서 안돌려줫는데 신고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절도내역으로 벌금100만원이 나온적 있는데 그거때문인지 몰라도 검찰영장이 발부돼서 저희집 본가에 강력계 형사들이 와서 (영장 내용이 지갑외 범죄관련 물건 모두 압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갑절도건으로 신고 당했는데 다른 문제로 집에 압수수색이 됐는지는 모르곗지만 집에 있던 길에서 줍고 주인 안찾아줫던 아이폰들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사받으러 오라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벌을 면할수 있을가요 조언점 부탁드립니다 ㅠㅠ지인물건이라고 할가요 ?? 가게 사장님이 손님분실한 물건들을 맡겼다고 할가요 뭐라 하는게 좋을가요??ㅠㅠ 제가 27샇에 너무,죄송하네요 어린나이에 ㅠㅠ 무삽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답좀 ㅠ!!미룰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