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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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도에 한국이 시작되었음을 써놓고도
임시정부가 한국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기임.
일본 입헌군주제의 시작은 명치유신으로 시작된 것이며
그이전의 쇼군체제는 입헌군주제와는 절단된 것과 같고
전쟁포기 일본과도 다른 3가지로 나뉘는데
일본 입헌제의 시작은 명치유신으로 보는 것과 동일함
그러므로 명문상으로도
한국은 1948년에 시작했다고 써있는 이상,
그리고 임시정부 헌법을 제헌헌법으로 하지 않는 이상
임시정부는 제헌적 한국정부라고 할 수 없음.
11월에 윤하 콘서트 해요. 지금 예매가능하구요. 지난번에 소식 못듣고 지나가버려서 나중에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걱정돼서 소식 전하고 가요. 이 작은 댓글 하나를 계기로 용기내서 콘서트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구요.. 이런 이유들로 주변 분들께 소식 전달해주는 것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