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으로 채권자 입장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셀프로 작성 중인데

1. 채무자랑 사이가 안좋아서 보복 입을까하여 채권자 주소지를 실거주지 및 직장주소지 말고 다른 곳으로 받을까하는데 괜찮을까요?

2. 또한 직장때문에 민증 상 거주지랑 실거주지가 달라요(지역 자체도 다릅니다)
가정상황 때문에 주소지 이전도 힘들구요 이거도 괜찮은가요? ㅜ

10개월째 못받고있어요.. 사회초년생인데 너무 힘들어요..